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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행유예' 벽에 막힌 6차 연석회의

작성일 2009.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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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행유예’ 벽에 막힌 6차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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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6차 ‘5인 연석회의’도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 3당이 기간제한 중심의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법 시행 유예 입장을 고집한 결과다. 민주노총은 여야 3당이 ‘시행유예’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논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나, 5인 연석회의 구성 취지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한다면 이야 말로 진정한 파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인 연석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을 공동 채택해 논의를 제안했으나, ‘법 시행유예’ 벽에 막혀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입장’에는 △기간제한 폐지 및 사용사유제한 도입 △정규직 전환의무 비율 도입 △차별시정제도 개혁 △정규직화 전환기금 대폭 확대 △사용기간 적용 유예 철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3당이 공히 인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이지만, 일부 참석자가 보인 ‘시행유예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에 가려졌다.

여야 모두 잘 알다시피 5인 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제안되고 구성됐다. 그리고 여섯 차례에 걸친 논의 속에 기간제한 중심의 현행 비정규직법이 가진 문제점도 인정됐다. 즉 기간제한의 존속이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될 수 없음을 모두가 인지한 셈이다. 그런데도 비극의 근원인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담은 법개정을 하기는커녕, 기간제한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법 시행 유예’를 대안이라고 고집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상식을 외면하고 해법을 묵살한 채,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당리당략적 행동’이라고 부른다. 부디 여야 3당이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 치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여야 3당이 회의 뒤 제안한 7차 회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근거로 참석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끝.

** '5인 연석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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