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서명 전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본의 ILO C. 29호 협약 위반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게 사죄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의 유엔안보리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하는 국제연대 서명」을
ILO이사회가 열리는 기간 중 3월 14일~18일에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지난 1995년 11월,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노예제(sexual slavery)로 성격 규정하고, 29호, 강제노동금지 조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1996년 3월의 동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때로부터 9년이 지나 10년이 되어갑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1996년,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인도적인 범죄로, 전쟁범죄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 것을 통해 사죄와 법적 배상보다는 ‘위로금’ 지급 방식으로 국제여론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수령을 거부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은 70대 후반부터 90대 초반의 고령이어서 계속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 들어서 벌써 4명이 사망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92명이 사망하여 현재 한국에는 123명만이 생존해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되는 2005년 안에 일본 정부가 유엔과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도록 촉구하고, 최소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100만인 국제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 피해국의 시민사회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로 그동안 집계된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금번 ILO 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제네바를 방문하여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Amnesty International과 V-day, APWLD 등 국제NGO와 일본의 VAW-Net Japan 등 20여개 단체,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의 교회(예:Evangelische Kirche),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시민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 26-3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 참가자 1000여명도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5만명이 넘는 국내외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되는 2005년에는 지난 10여 년동안 유엔 등 국제기구가 노력해 오고, 지원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회복의 요구들이 실현되는 해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ILO사무총장에게 서명을 전달하면서 오는 6월, 열리는 93차 ILO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주요의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C. 29호,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례로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ILO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 서명전달자 : 한국노총 강충호 국장
민주노총 이창근 부장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서명 전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본의 ILO C. 29호 협약 위반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게 사죄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의 유엔안보리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하는 국제연대 서명」을
ILO이사회가 열리는 기간 중 3월 14일~18일에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지난 1995년 11월,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노예제(sexual slavery)로 성격 규정하고, 29호, 강제노동금지 조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1996년 3월의 동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때로부터 9년이 지나 10년이 되어갑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1996년,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인도적인 범죄로, 전쟁범죄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 것을 통해 사죄와 법적 배상보다는 ‘위로금’ 지급 방식으로 국제여론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수령을 거부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은 70대 후반부터 90대 초반의 고령이어서 계속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 들어서 벌써 4명이 사망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92명이 사망하여 현재 한국에는 123명만이 생존해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되는 2005년 안에 일본 정부가 유엔과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도록 촉구하고, 최소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100만인 국제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 피해국의 시민사회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로 그동안 집계된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금번 ILO 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제네바를 방문하여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Amnesty International과 V-day, APWLD 등 국제NGO와 일본의 VAW-Net Japan 등 20여개 단체,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의 교회(예:Evangelische Kirche),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시민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 26-3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 참가자 1000여명도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5만명이 넘는 국내외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되는 2005년에는 지난 10여 년동안 유엔 등 국제기구가 노력해 오고, 지원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회복의 요구들이 실현되는 해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ILO사무총장에게 서명을 전달하면서 오는 6월, 열리는 93차 ILO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주요의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C. 29호,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례로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ILO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 서명전달자 : 한국노총 강충호 국장
민주노총 이창근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