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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CC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작성일 2005.04.11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655
한원CC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경기지노위 "노조법상 경기보조원도 노동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4일 한원CC노조가 회사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정규직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경기보조원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경기지노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로 인정하며, 경기보조원 조합원에 대해 백을 지급하지 않은 것(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정직처분을 취소)시키고 해고기간과 정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경기보조원 조합원의 경우 역시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외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지노위는 “회사가 노조와 경기보조원을 노조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또 회사와 경기보조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상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볼 때 노조법상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노위의 결정은 노조법상 경기보조원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으로, 2002년 이후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원에 대해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인정을 각하시킨 것과 비교해 소신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용역전환’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한원CC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용역업체로 등록한 한원자치회가 사업의 독립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은 회사쪽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후 한원CC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영화 서비스연맹 골프장 업종분과위 사무국장은 “그동안 각 지노위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인정이 됨에도 법을 운운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했으나 이번 판결은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존중, 경기보조원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지노위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회사쪽은 원직복직 및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현 한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4일째 진행되고 있는 김부영 위원장 및 조합원 3명에 대한 단식해제와 경기지노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05/4/7> 매일노동뉴스 마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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