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산전후휴가 사회보험 적용, 부성육아휴직 등 절실
(감현주 기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여성고용을 가장 확대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산전후휴가 사회보험 부담, 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 등 모성보호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중도탈락을 막는 것으로 연구됐다.
‘여성고용’ 정책토론회 “산전후휴가 등 사회보험 적용” 주장
지난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여성고용촉진 및 차별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사례 연구 결과, 신규채용시 어느 한쪽 성이 적어도 40%를 차지하도록 하는 스웨덴의 남녀고용할당제나 남녀고용 차별 기업에 대해 공개나 수주계약 파기 등의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계약준수제 등은 여성 고용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여성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성공적으로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연구위원은 “모성휴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관건은 가능한 많은 여성에게 휴가권을 부여해 원직 복귀를 보장하면서 개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은 “육아를 위한 휴가, 즉 부모휴가는 여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육아를 여성 일방의 문제로 다룰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성휴가와 육아휴직의 아버지 할당제를 소개했다.
여 관리직 등 비율 미미...역차별 논쟁은 시기상조 의견도
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은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노르딕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주 혹은 4주의 일정 기간에 대해 아버지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휴가권이 주어지지 않는 방식(Use or Lose)을 취한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육지원 방식에 대해 “전업주부에 대한 양육수당 등 현금지급 방식은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여성 취업비율을 낮춘다”며 “공보육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출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덕 한국노총 여성부장은 “여성할당제나 산전후휴가 등 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결혼, 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제도가 정착되려면 영세사업장에 대해 비용을 사회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김경희 국회 입법연구관은 적극적 조치 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논쟁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리직 여성비율 5.9%, 여교수 구성비 14.5%, 초등학교 여교장 비율 7.2%, 여성권한지표 78개국 중 68위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감현주 기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여성고용을 가장 확대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산전후휴가 사회보험 부담, 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 등 모성보호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중도탈락을 막는 것으로 연구됐다.
‘여성고용’ 정책토론회 “산전후휴가 등 사회보험 적용” 주장
지난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여성고용촉진 및 차별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사례 연구 결과, 신규채용시 어느 한쪽 성이 적어도 40%를 차지하도록 하는 스웨덴의 남녀고용할당제나 남녀고용 차별 기업에 대해 공개나 수주계약 파기 등의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계약준수제 등은 여성 고용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여성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성공적으로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연구위원은 “모성휴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관건은 가능한 많은 여성에게 휴가권을 부여해 원직 복귀를 보장하면서 개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은 “육아를 위한 휴가, 즉 부모휴가는 여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육아를 여성 일방의 문제로 다룰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성휴가와 육아휴직의 아버지 할당제를 소개했다.
여 관리직 등 비율 미미...역차별 논쟁은 시기상조 의견도
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은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노르딕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주 혹은 4주의 일정 기간에 대해 아버지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휴가권이 주어지지 않는 방식(Use or Lose)을 취한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육지원 방식에 대해 “전업주부에 대한 양육수당 등 현금지급 방식은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여성 취업비율을 낮춘다”며 “공보육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출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덕 한국노총 여성부장은 “여성할당제나 산전후휴가 등 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결혼, 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제도가 정착되려면 영세사업장에 대해 비용을 사회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김경희 국회 입법연구관은 적극적 조치 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논쟁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리직 여성비율 5.9%, 여교수 구성비 14.5%, 초등학교 여교장 비율 7.2%, 여성권한지표 78개국 중 68위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