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성 조합원 81명에 대해 원거리 전보발령을 낸 것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거리 전보발령은 부당 전보이며 여성 노동권을 짓밟는 행위이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합의없는 원거리 전보는 여성을 우선 해고하려는 것"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행된 원거리 전보는 IMF 이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여성우선해고의 연장이다. 대부분 가정을 가진 30∼40대의 여성 노동자에게 단 며칠 만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또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심각한 사안이 정부 기관인 국민보험공단에서 발생했다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며 "국민보험공단의 반여성적, 반인권적, 반노동적인 부당전보에 항의하며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단체협약상에는 3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또한 전보 당사자가 아픈 경우에는 전보발령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거리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발령 전에 당사자와 합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령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국사회보험노조에서 원거리 전보발령 이후 진행한 실태조사에는 심실판막천공증을 앓고 있는 여성,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사전협의도 없이 3일전에 발령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을 원거리 전보한 것은 단협위반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 행복을 빼앗아 가지 말라
기자회견에는 광주북부에서 경기 화성으로 발령이 난 원거리 전보의 당사자인 김영미 전국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영미 씨는 "3월 24일 부로 발령되는 사실을 21일에 알았다. 2001년에 골수이식을 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남편에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3명의 아이들을 맡기고 갈 수 없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원거리 전보발령에 대하여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하는 원거리 전보 철회 △생활근거지 전보 시행을 요구하였다. 전국사회보험노조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4월 12일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 전보 인사 취하 요청의 건'으로 청원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 원거리 전보 사례
1. 여 42세 경남진주에서 안양동안으로 발령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5급이며, 10살,13살의 두 자녀가 있음. 연세 많으신 시부모님이 주위에서 돌봐주고 있으나 항상 불안한 상태임
2. 여 42세 경북 의성에서 영덕으로 발령
본인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의 일종인 심실판막천공증을 앓고 있으며 2000년 이미 한번 군위지사로 보복전보를 당했다가 1년8개월만에 고충신청으로 복귀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영덕으로 발령이 난 경우로 본인만이 아니라 시부모님도 두분 다 병중이시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세자녀의 엄마임
3. 여 41세 전주북부에서 경기 안산으로 발령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어머니이고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시모를 모시고 있음.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의 작업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새벽 6시반에 출근해서 밤 늦게야 퇴근하는 관계로 본인이 모든 가사를 책임져야 하며 발령지로의 이사는 절대 불가능함
4. 여 41세 광주북부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발령
배우자가 4년전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겨우 직장생활을 재개했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음
5. 여 42세 군산에서 인천남부로 발령
만성고혈압과 만성요통으로 거동이 불편한 연로한 시모를 모시고 있으며 중학교와 초등하교에 다니는 두 자녀 중 한 명은 초등학교때 당한 학교폭력의 경험으로 유사자폐증 증세가 있음
6. 여 40세 광주서부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발령
배우자는 고혈압과 폐렴으로 가사를 전혀 돌 볼 수 없으며 알콜중독인 시부와
만성퇴행성 관절염을 앓고있는 시모를 모시고 있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자녀가 있음
7. 여 40세 광주서부에서 인천남부로 발령
관절염과 청각이상을 앓고 있는 시부와 고혈압 동맥경화 위염, 관절염 시각이상 등을 앓고 있는 시모를 모시고 있으며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특히나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중 현재 10세인 딸은 7세 당시 퇴근길의 엄마를 기다리다 만 24시간동안 미아가 된 충격으로 엄마와 떨어져있을 때 심한 정신적 불안상태에 빠지는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음
8. 여 38세 전남 광양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발령
미혼으로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부친과 암수술 후 항암투병중인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발령지로 가게되면 병든 부모님을 수발할 사람이 전혀 없음
9. 여 39세 강릉에서 서울 광지으로 발령
중학교와 초등하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와 현재 4살밖에 안된 자녀까지 3명의 자녀가 있으며, 다리관절과 요통으로 고생하는 연로한 시모를 부양하고 있음
농촌지역이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녀들 등하교가 불가능하여 매일 본인의 차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으며 중기 운전하는 배우자의 사업상의 문제로 본인의 급여까지 압류되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임
10. 여 38세 부산동래에서 서울동작으로 발령
본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9살,11살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음
11. 여 37세 경남창원에서 서울금천으로 발령
창원지사에서 금무한지 2년이 안되어서 원거리전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전보기준에도 안맞음. 부가 일찍 사망하여 그동안 모가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하셔서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미혼인 본인이 집안일이며 부양을 하는데 노인을 혼자 둘수가 없는 실정임.
12. 여 41세 경남사천에서 서울강남동부지사로 발령
고성지사에서 3년3개월 근무하고 고충(출퇴근)으로 2004년2월 사천지사로 발령 받아 현지사에는 1년 1개월밖에 근무 안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딸은 엄마의 부재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
13. 여 38세 전북익산에서 경기도화성으로 발령
시어머니(73세)와 친정어머니(69세)를 모두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협심증과 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중에 있는 관계로 원거리 전보는 가정생활에 엄청난 고통과 부담이 있으며, 10살,13살의 두자녀가 있음
14. 여 37세 제주에서 서울영등포남부로 발령
사내부부이며, 나이어린 3남매(큰딸7세, 아들6세, 작은딸4세)와 20여년전부터 혼자되신 친정어머니(가족사항:슬하에 본인과 출가한 여동생. 현재 언제 간암으로 전이될지 모르는 간경화와 교통사고 후유증인 우측슬관절염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이 필요함)와 힘들게 살고 있음. 특히 제주본부 여성부장으로 원거리 전보시는 노조와 협의토록 되어있음.
15. 여 41세 광주서부에서 경기평택으로 발령
두자녀(12세,11세)와 치매를 앓고있는 시모(69세)를 모시고 있음
16. 여 38세 전남장성에서 경기안산으로 발령
초등학생 두자녀(11세,10세)와 남편은 위절제 수술후 현재 투병중으로 무직 상태이며, 같이 사는 시모(70세)는 관절,심장병,콜레스테롤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현재 실질적 가장의 역할로 경제적 어려움이 큼. 이에 원거리 전보는 가정과 직장생활 둘다 하지 못하는 절박한 실정 임
17. 여 38세 강릉지사에서 원주지사로 발령
남편의 사업장 소재는 평창군 도암면으로 직업상 귀가 시간이 새벽 1-2시로 두 자녀(11세,7세)를 부양함에 어려움이 큼
18. 여 41세 강릉에서 서울광진으로 발령
두 자녀(12세,7세)와 현재 암말기로 투병중인 친정아버지를 옆에서 돌 봐야하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 임. 이번 원거리 전보로 사실상 온 가족들의 근심이 되어 심적 고통이 매우 큼
* 2005년 4월 18일(월) 미디어참세상의 이꽃말님의 기사를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