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승인 책임자 처벌 위한 공대위 발족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감시카메라와 조합원에 대한 폭력, 차별이 결국 ‘여성 조합원 전원의 정신질환 판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조합원의 집단 정신질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노동, 법률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 및 출범식, 그리고 산재승인과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사측의 계속된 노조 말살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3명 여성조합원 전원의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야 한다”고 밝히고, ‘산업재해의 즉각승인’을 비롯한 ‘집단 정신질환 사태를 유발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책임자 강력 처벌’을 주장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정은주 부지회장은 박승수 회장이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성장하고 흑자를 내면 반드시 이를 노동자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인천에 새공장을 신축하고 96년 필리핀 진출, 독일 사업체 인수 등 노동자의 피땀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음에도 구로공장의 노동자를 회사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며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부지회장은 “구사대를 통한 여성조합원의 폭행, 임산부 폭행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노동인권의 유린이 2002년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왔다”고 밝히고, “부모님도 걱정되는 마음에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라시지만 여때까지 당한 것이 억울해 떠날 수 없다”며 부당한 노동탄압의 설움을 밝히기도 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2년 임금교섭 때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심각한 노조탄압을 해온 것으로 알져져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감시카메라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직장폐쇄,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부당배치전환, 부당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또한 사측은 현재까지도 노조활동 감시를 위해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들은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의 주변을 맴돌며 노골적인 감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임금차별 인상, 상여금 차등지급, 노동조합 및 조합원 사찰 등의 감시와 차별을 자행해 조합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한 지난 4월 7일 평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원 8명에게 각각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김혜진 지회장은 “2002년 9월 경 부터 조합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받으며 소화불량, 두통, 가슴아픔 등을 호소했다“며 ”6개월간의 불법적 직장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및 출범식,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자 집단정신질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즉각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악질적 부당노동행위 중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각 철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즉각 중지, 재발방지 책임 등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동조자, 방관자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조합원 13명의 산재신청서를 접수했다.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집단정신질환 판정과 산업재해 신청 과정>>
1. 2002년 위원장의 41간의 단식, 공격적 직장폐쇄, 사측이 고소고발 남발, 구사대 동원한 식당 및 현장 출입 봉쇄, 식수 제한, 용역깡패 동원 기도, 감시카메라 설치, 구사대의 임산부 폭행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받음
2. 2002년 9월경부터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차별적 임금인상, 조합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소화불량, 두통, 가슴 등의 아픔을 호소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직장폐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현안문제로 인하여 건강문제를 돌보지 못하고 지나침.
3. 2002년 10월 직장 폐쇄 대상 조합원을 제외하고 회사 야유회 실시
4. 2002년 11월 18일 직장폐쇄를 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했으나 현장 복귀 조합원 전원을 한 라인으로 모으는 사측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됨.
5. 2003년 1월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조합원 전원에 대해 부당 징계를 단행하고 이후 지노위 중노위에서 순차적으로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않고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줌.
6. 2003년 2월 4일부터 해고자들에 대한 식사 금지 및 현장 출입 봉쇄로 항의, 조합원 모두 몇 일간 식사를 하지 못함.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식당에서 배식을 해와 조합사무실에서 식사, 이후에도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차별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
7. 2003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도 불구, 회사의 복직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인 탄압만을 진행.
8. 2004년 8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복직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 탄압이 진행.
9. 2004년 8월 25일 한국노동안전 보건연구소 연구원과 상담, 진료를 받고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9. 2004년 8월 27일 동교신경정신과 의원을 소개받아 처음 진료를 받음.
- 초기 진료과정에서 저4ㄱ응장애 진단을 받고 임상심리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 내림.
- 임상심리검사는 10여 가지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검사로 560여 문항으로 이뤄지며 70점 이상이면 이상소견을 내게되는데 2005ss 4월 조합원 12명이 임상검사를 마치고 11명이 이상소견, 1명이 결과를 기다림.
- 2004년 9월 10일 조합원 4명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2004년 10월 조합원 5명(해고자)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2004년 11월 조합원 2명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2005년 4월 조합원 1명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현재까지 동교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
10. 2005년 3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금속산업연맹 산안국과 상담, 대응이 필요함을 공유, 정확한 진단과 법률지원 여부 판단 후 대응책 마련키로 함.
11. 2005년 3월 노무법인 참터와 상담,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으로 결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행위 확인, 정신질환 발생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 근거 찾아내기로 함.
12. 2005년 4월 4일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초동 모임 진행.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감시카메라와 조합원에 대한 폭력, 차별이 결국 ‘여성 조합원 전원의 정신질환 판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조합원의 집단 정신질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노동, 법률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 및 출범식, 그리고 산재승인과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사측의 계속된 노조 말살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3명 여성조합원 전원의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야 한다”고 밝히고, ‘산업재해의 즉각승인’을 비롯한 ‘집단 정신질환 사태를 유발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책임자 강력 처벌’을 주장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정은주 부지회장은 박승수 회장이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성장하고 흑자를 내면 반드시 이를 노동자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인천에 새공장을 신축하고 96년 필리핀 진출, 독일 사업체 인수 등 노동자의 피땀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음에도 구로공장의 노동자를 회사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며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부지회장은 “구사대를 통한 여성조합원의 폭행, 임산부 폭행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노동인권의 유린이 2002년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왔다”고 밝히고, “부모님도 걱정되는 마음에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라시지만 여때까지 당한 것이 억울해 떠날 수 없다”며 부당한 노동탄압의 설움을 밝히기도 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2년 임금교섭 때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심각한 노조탄압을 해온 것으로 알져져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감시카메라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직장폐쇄,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부당배치전환, 부당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또한 사측은 현재까지도 노조활동 감시를 위해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들은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의 주변을 맴돌며 노골적인 감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임금차별 인상, 상여금 차등지급, 노동조합 및 조합원 사찰 등의 감시와 차별을 자행해 조합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한 지난 4월 7일 평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원 8명에게 각각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김혜진 지회장은 “2002년 9월 경 부터 조합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받으며 소화불량, 두통, 가슴아픔 등을 호소했다“며 ”6개월간의 불법적 직장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및 출범식,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자 집단정신질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즉각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악질적 부당노동행위 중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각 철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즉각 중지, 재발방지 책임 등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동조자, 방관자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조합원 13명의 산재신청서를 접수했다.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집단정신질환 판정과 산업재해 신청 과정>>
1. 2002년 위원장의 41간의 단식, 공격적 직장폐쇄, 사측이 고소고발 남발, 구사대 동원한 식당 및 현장 출입 봉쇄, 식수 제한, 용역깡패 동원 기도, 감시카메라 설치, 구사대의 임산부 폭행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받음
2. 2002년 9월경부터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차별적 임금인상, 조합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소화불량, 두통, 가슴 등의 아픔을 호소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직장폐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현안문제로 인하여 건강문제를 돌보지 못하고 지나침.
3. 2002년 10월 직장 폐쇄 대상 조합원을 제외하고 회사 야유회 실시
4. 2002년 11월 18일 직장폐쇄를 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했으나 현장 복귀 조합원 전원을 한 라인으로 모으는 사측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됨.
5. 2003년 1월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조합원 전원에 대해 부당 징계를 단행하고 이후 지노위 중노위에서 순차적으로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않고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줌.
6. 2003년 2월 4일부터 해고자들에 대한 식사 금지 및 현장 출입 봉쇄로 항의, 조합원 모두 몇 일간 식사를 하지 못함.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식당에서 배식을 해와 조합사무실에서 식사, 이후에도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차별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
7. 2003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도 불구, 회사의 복직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인 탄압만을 진행.
8. 2004년 8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복직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 탄압이 진행.
9. 2004년 8월 25일 한국노동안전 보건연구소 연구원과 상담, 진료를 받고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9. 2004년 8월 27일 동교신경정신과 의원을 소개받아 처음 진료를 받음.
- 초기 진료과정에서 저4ㄱ응장애 진단을 받고 임상심리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 내림.
- 임상심리검사는 10여 가지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검사로 560여 문항으로 이뤄지며 70점 이상이면 이상소견을 내게되는데 2005ss 4월 조합원 12명이 임상검사를 마치고 11명이 이상소견, 1명이 결과를 기다림.
- 2004년 9월 10일 조합원 4명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2004년 10월 조합원 5명(해고자)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2004년 11월 조합원 2명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2005년 4월 조합원 1명 임상심리검사 진행,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
- 현재까지 동교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
10. 2005년 3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금속산업연맹 산안국과 상담, 대응이 필요함을 공유, 정확한 진단과 법률지원 여부 판단 후 대응책 마련키로 함.
11. 2005년 3월 노무법인 참터와 상담,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으로 결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행위 확인, 정신질환 발생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 근거 찾아내기로 함.
12. 2005년 4월 4일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초동 모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