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꽃’ 인식, 남성 우대 등이 걸림돌
‘얼굴 예쁘고 날씬하며 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여자 영어강사 구함.’
이는 지난 3월 한국여성민우회 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성차별적인 채용 사례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여성의 용모, 결혼 여부 등을 채용조건에 부과해 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고 배제하는 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 평등조사 등 글로벌 남녀평등지수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 고용의 문턱에서부터 이 같은 성차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민우회는 “아직도 여성 채용과정에서 사무실의 ‘꽃’으로 바라보거나, ‘남성우대’ 조건을 달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여성을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채용해 불이익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력, 경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직위)에 모집채용 하는 경우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특정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연령, 혼인 등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시 여성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민우회는 오는 6월까지 ‘모집·채용시 성차별 상담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와 메일, 전화를 통해 성차별적인 사례를 모집한다.
한편, 여성학·사회학 전공자들의 모임인 차별연구회는 지난 17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법의 차별조항을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2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7급과 7급 중 외무행정직 응시 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5세 이하,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9급과 9급 중 교정·보호관찰직을 각각 18세 이상 28세 이하,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규정했다.
차별연구회는 “공무원 연령제한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권위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의 인권위 진정에 따라 올 초 철도청이 새마을호 여승무원 채용시 나이 및 혼인 여부, 성별 제한을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 우먼타임스 감현주
‘얼굴 예쁘고 날씬하며 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여자 영어강사 구함.’
이는 지난 3월 한국여성민우회 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성차별적인 채용 사례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여성의 용모, 결혼 여부 등을 채용조건에 부과해 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고 배제하는 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 평등조사 등 글로벌 남녀평등지수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 고용의 문턱에서부터 이 같은 성차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민우회는 “아직도 여성 채용과정에서 사무실의 ‘꽃’으로 바라보거나, ‘남성우대’ 조건을 달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여성을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채용해 불이익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력, 경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직위)에 모집채용 하는 경우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특정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연령, 혼인 등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시 여성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민우회는 오는 6월까지 ‘모집·채용시 성차별 상담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와 메일, 전화를 통해 성차별적인 사례를 모집한다.
한편, 여성학·사회학 전공자들의 모임인 차별연구회는 지난 17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법의 차별조항을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2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7급과 7급 중 외무행정직 응시 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5세 이하,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9급과 9급 중 교정·보호관찰직을 각각 18세 이상 28세 이하,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규정했다.
차별연구회는 “공무원 연령제한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권위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의 인권위 진정에 따라 올 초 철도청이 새마을호 여승무원 채용시 나이 및 혼인 여부, 성별 제한을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 우먼타임스 감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