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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비정규직 확산 우려”

작성일 2005.06.17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871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비정규직 확산 우려”  

노동계 “고용질 담보 안돼”…노동부 “시행령에서 충분히 담보”
  
여성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추진중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재계도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20일 적극적고용 개선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규제심사위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에 재출해야 한다. 또 여성고용비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목표의 적정성 및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 있다.

남녀근로자 현황과 적극적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대상업체는 정부투자기관 13개소, 정부산하기관 88개소, 상시 1천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주 400개소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차별시정기구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 되면서 각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추진된 남녀고용평등 정책에도 남녀간 경제활동 격차가 계속되고, 근로감독을 통한 구조적·관행적 차별 차별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 결의대회에서 저임금, 용역깡패, 직권면직 등에 둘러쌓인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고용조건개선계획에 고용형태, 근로조건 포함시켜야

이런 노동부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 및 여성계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도 자칫 여성비정규직이 대거 고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고용 조건개선을 위해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현황만을 제출토록 할 경우 여성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여성 비정규직이 대거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현황 및 근로조건’도 함께 기업이 제출해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또 직종별, 직급별 여성고용비율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여성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면 적극적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비정규직 해소방안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여성고용과 관계자는 “노동계나 여성계 주장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이후에 시행령에 명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업에게 제출토록 한 보고서를 보면 고용형태도 파악될 수밖에 없다”며 “운영상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노동부쪽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행령에 담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이밖에 적용대상 사업주 범위가 너무 좁다며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포함시키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의 미제출, 허위제출에만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태료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꾸고, 시행계획과 보완지시 미이행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적용대상 사업주 범위 역시 이후 시행령을 만들때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2천만원이라는 액수도 대기업에게는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정책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역차별 우려” 반대

노동부의 법안 개정에 대해 경총 등 사용자쪽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할당고용제 비슷하게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성노동시장이 단절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인데도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여성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지난 4월 비정규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시장흐름을 무시한 채 과도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국가인권위가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05-06-16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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