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보육정보>, 보육노동자 계약직화 유도?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발간 잡지에 근로계약서 양식 게재 논란
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보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보육정보>에 보육노동자의 계약직화를 유도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실려 말썽이 되고 있다. 보육노조는 "한보련은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 만든 사실상 사용자단체"라며 "이번 양식 배포는 보육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육정보> 5월호는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참고 서식'을 '근로자수 상시 5인 미만인 보육시설용'과 '근로자수 상시 5인 이상인 보육시설용'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5인 미만인 보육시설용 근로계약서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원장 제외)를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육정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고 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연차·월차·생리휴가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임의로 근로자를 징계하고나 해고할 수 있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 △연차·월차·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50%)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게재했다.
또 기간제 교사 등 임시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육노조(위원장 김명선)는 "실제 2만5천여개의 어린이집 노동현장은 사용자 대 노동자 비율이 평균 1대4로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영세사업장임을 악용한 사례"라며 "또 보육시설의 90%가 민간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는 보육노동자의 계약직 채용을 보편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근로계약서양식 발표와 관련 다음주께 한보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문제점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2005-06-17 ⓒ매일노동뉴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발간 잡지에 근로계약서 양식 게재 논란
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보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보육정보>에 보육노동자의 계약직화를 유도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실려 말썽이 되고 있다. 보육노조는 "한보련은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 만든 사실상 사용자단체"라며 "이번 양식 배포는 보육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육정보> 5월호는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참고 서식'을 '근로자수 상시 5인 미만인 보육시설용'과 '근로자수 상시 5인 이상인 보육시설용'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5인 미만인 보육시설용 근로계약서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원장 제외)를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육정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고 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연차·월차·생리휴가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임의로 근로자를 징계하고나 해고할 수 있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 △연차·월차·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50%)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게재했다.
또 기간제 교사 등 임시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육노조(위원장 김명선)는 "실제 2만5천여개의 어린이집 노동현장은 사용자 대 노동자 비율이 평균 1대4로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영세사업장임을 악용한 사례"라며 "또 보육시설의 90%가 민간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는 보육노동자의 계약직 채용을 보편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근로계약서양식 발표와 관련 다음주께 한보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문제점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2005-06-17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