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 직접 고용, 왜 필요한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왜 필요한가?'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와 차별연구회는 26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1배움터에서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KTX 여성 승무원 간접고용과 철도공사에 의한 간접차별'에 대해 발제한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KTX 여승무원의 간접고용 문제는 승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KTX 여승무원 업무, 승객안전과 직결
조 교수는 "철도공사가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한 간접고용 논리에 의하면 여성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한 단순서비스 업무이기에 외주위탁을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철도공사쪽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 안전 관련 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나 있을 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는 철도공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면 철도공사 경영진이 KTX 여승무원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3년 철도청과 철도노조 합의 하에 실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직무조사표' 가운데 '일반열차 승무부문 개인별 일일업무 직무조사표'에 의하면 승무업무는 '승무중 일상적 발생업무'와 '승무중 비일상적 업무' 두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비일상적 발생 업무'에 소위 '이례적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화재발생이나 열차 차량 고장,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승무원들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 "승무업무를 외주 위탁할 경우 안전을 위한 교육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며 "이미 정해진, 제한된 도급계약액에서 모든 교육, 훈련비를 지출해야 하기때문에 교육 훈련 비용을 최소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접고용 형태 승무업무 남성 비율 0%
조 교수는 또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는 고객 및 일반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특히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동등한 이동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주나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한 기준이나 행위가 소수자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교통 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치나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조 교수는 "교통수단 이용 시에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진 시간배치는 다른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는 차별적"이라며 "KTX의 경우 역 정차시간이 1, 2분 정도로 짧아 그 시간 안에 내리고 탈 수 있어야 하나 시각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 그리고 환자나 노약자 등은 그 시간에 미처 탑승과 하차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장애인 속도에 맞춰진 시간 제한을 따르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속도에 맞춰 승하차 할 수 있는 숙련된 인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화재나 사고로 인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공사는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철도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 한 사람"이라며 "여승무원을 간접고용 하는 한, 열차팀장간의 유기적 업무 협력은 가능하지 않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편의' 제공은 거의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또 KTX 여승무원 간접고용의 성차별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간접고용 형태의 승무업무에 남성 비율이 0%라는 사실과 정규직 승무원 열차팀장의 3.5%만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간접차별 판단 기준인 4/5규칙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성비 불균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기예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이에 조 교수는 KTX 여승무원 업무 외주화에 대한 대안으로 기획예산처 경영평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기획예산처는 매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당 최저 200%에서 최고 500%의 인센티브를 그리고 임원에게는 최저 0%~2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며 "철도공사가 연 20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경우 철도공사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총액은 1,370억원이고, 500%를 지급받을 경우 3,422억원을 지급받게 된다(기본급 비중을 연봉의 50%로 낮게 책정한 추계. 실제 인센티브 총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한국철도유통에 위탁한 KTX열차 승무업무 위탁비용이 승무원 1인당 월 284만5천원으로 372명에 대한 인건비성 계약금액이 연간 110억원이니, 철도공사 3만여 정규직과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돈을 KTX 여승무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내지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자는 것.
이외에도 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을 조정해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 교수는 "KTX관광레저에 정규직화 된다 하더라도 철도공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등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정규직화"라며 "최소한의 대안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 여승무원 인사노무관리권 모두 철도공사에
'노동부 위장도급 판단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정형옥 노무사는 "KTX 여승무원은 한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지난해 2월 철도노조가 KTX 여승무원이 위장도급이라며 노동부에 진정하면서 법적 문제로 제기됐으나 9월 '적법한 도급'이라는 노동부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노무사는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사건에 대한 노동부 판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 노무사는 "노동부는 한국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 위탁계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여승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가 부재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각종업무 매뉴얼 등의 자료는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정 노무사는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승무인력에 대한 조정 및 업무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철도유통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위탁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이 체결한 위탁계약서 제7조2항 및 제8조 3항은 철도공사가 열차당 승무인원 등 승무인력을 조정 및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의 업무를 조정할 권한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X 여승무원의 임금수준도 사실상 철도공사에 의해 좌우된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은 승무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1인당 도급액에 승무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승무원 1인당 도급금액도 승무원 급여, 법정경비, 승무원관리인력 인건비, 운영경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체적으로 책정돼 있어 사실상 철도유통은 여승무원의 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노무사는 또 "철도공사에서 만든 'KTX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및 '고속열차승무원 업무자료집' 등은 KTX승무원의 출근에서부터 종무까지 승무원의 업무절차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며, "KTX승무원에는 열차팀장과 여승무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자료집에 따르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즉,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행하고, 열차팀장은 전체적으로 여승무원의 업무를 점검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 노무사는 "이처럼 철도공사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상 본질적인 부분인 공공여객운송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KTX 여승무원의 업무위탁이 적법하게 가능하다면 도대체 도급이 불가능한 업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여러가지 사실을 봤을 때, KTX 여승무원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므로 공사에서 직접고용하는 게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4월 27일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왜 필요한가?'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와 차별연구회는 26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1배움터에서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KTX 여성 승무원 간접고용과 철도공사에 의한 간접차별'에 대해 발제한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KTX 여승무원의 간접고용 문제는 승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KTX 여승무원 업무, 승객안전과 직결
조 교수는 "철도공사가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한 간접고용 논리에 의하면 여성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한 단순서비스 업무이기에 외주위탁을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철도공사쪽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 안전 관련 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나 있을 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는 철도공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면 철도공사 경영진이 KTX 여승무원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3년 철도청과 철도노조 합의 하에 실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직무조사표' 가운데 '일반열차 승무부문 개인별 일일업무 직무조사표'에 의하면 승무업무는 '승무중 일상적 발생업무'와 '승무중 비일상적 업무' 두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비일상적 발생 업무'에 소위 '이례적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화재발생이나 열차 차량 고장,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승무원들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 "승무업무를 외주 위탁할 경우 안전을 위한 교육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며 "이미 정해진, 제한된 도급계약액에서 모든 교육, 훈련비를 지출해야 하기때문에 교육 훈련 비용을 최소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접고용 형태 승무업무 남성 비율 0%
조 교수는 또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는 고객 및 일반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특히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동등한 이동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주나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한 기준이나 행위가 소수자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교통 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치나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조 교수는 "교통수단 이용 시에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진 시간배치는 다른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는 차별적"이라며 "KTX의 경우 역 정차시간이 1, 2분 정도로 짧아 그 시간 안에 내리고 탈 수 있어야 하나 시각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 그리고 환자나 노약자 등은 그 시간에 미처 탑승과 하차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장애인 속도에 맞춰진 시간 제한을 따르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속도에 맞춰 승하차 할 수 있는 숙련된 인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화재나 사고로 인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공사는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철도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 한 사람"이라며 "여승무원을 간접고용 하는 한, 열차팀장간의 유기적 업무 협력은 가능하지 않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편의' 제공은 거의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또 KTX 여승무원 간접고용의 성차별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간접고용 형태의 승무업무에 남성 비율이 0%라는 사실과 정규직 승무원 열차팀장의 3.5%만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간접차별 판단 기준인 4/5규칙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성비 불균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기예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이에 조 교수는 KTX 여승무원 업무 외주화에 대한 대안으로 기획예산처 경영평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기획예산처는 매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당 최저 200%에서 최고 500%의 인센티브를 그리고 임원에게는 최저 0%~2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며 "철도공사가 연 20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경우 철도공사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총액은 1,370억원이고, 500%를 지급받을 경우 3,422억원을 지급받게 된다(기본급 비중을 연봉의 50%로 낮게 책정한 추계. 실제 인센티브 총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한국철도유통에 위탁한 KTX열차 승무업무 위탁비용이 승무원 1인당 월 284만5천원으로 372명에 대한 인건비성 계약금액이 연간 110억원이니, 철도공사 3만여 정규직과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돈을 KTX 여승무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내지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자는 것.
이외에도 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을 조정해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 교수는 "KTX관광레저에 정규직화 된다 하더라도 철도공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등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정규직화"라며 "최소한의 대안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 여승무원 인사노무관리권 모두 철도공사에
'노동부 위장도급 판단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정형옥 노무사는 "KTX 여승무원은 한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지난해 2월 철도노조가 KTX 여승무원이 위장도급이라며 노동부에 진정하면서 법적 문제로 제기됐으나 9월 '적법한 도급'이라는 노동부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노무사는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사건에 대한 노동부 판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 노무사는 "노동부는 한국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 위탁계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여승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가 부재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각종업무 매뉴얼 등의 자료는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정 노무사는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승무인력에 대한 조정 및 업무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철도유통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위탁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이 체결한 위탁계약서 제7조2항 및 제8조 3항은 철도공사가 열차당 승무인원 등 승무인력을 조정 및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의 업무를 조정할 권한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X 여승무원의 임금수준도 사실상 철도공사에 의해 좌우된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은 승무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1인당 도급액에 승무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승무원 1인당 도급금액도 승무원 급여, 법정경비, 승무원관리인력 인건비, 운영경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체적으로 책정돼 있어 사실상 철도유통은 여승무원의 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노무사는 또 "철도공사에서 만든 'KTX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및 '고속열차승무원 업무자료집' 등은 KTX승무원의 출근에서부터 종무까지 승무원의 업무절차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며, "KTX승무원에는 열차팀장과 여승무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자료집에 따르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즉,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행하고, 열차팀장은 전체적으로 여승무원의 업무를 점검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 노무사는 "이처럼 철도공사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상 본질적인 부분인 공공여객운송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KTX 여승무원의 업무위탁이 적법하게 가능하다면 도대체 도급이 불가능한 업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여러가지 사실을 봤을 때, KTX 여승무원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므로 공사에서 직접고용하는 게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4월 27일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