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 여성노동자 영아수당 월35만원 지급
노동부, 만1세 영아 둔 월90만원 미만 여성노동자 대상
정부는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 월 35만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7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부담이 가장 큰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수당 도입 배경으로 그동안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여성노동자들의 수혜가 저조하고, 만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2.6%에 머무는 등 질병 등의 위험으로 육아부담이 커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부모나 친인척에게 보육을 의존하고 있는 데다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영아보육수당을 도입키로 한 것.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씩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산전후휴가기간(1.5개월)을 제외한 최대 10.5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수 장관은 “저임금 여성노동자 8천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약 3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또는 일반회계일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법 개정 뒤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상수 장관은 이날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아버지 출산휴가제)가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중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의 단기 무급휴가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를 선택해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20일께 체결 예정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협약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노동부, 만1세 영아 둔 월90만원 미만 여성노동자 대상
정부는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 월 35만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7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부담이 가장 큰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수당 도입 배경으로 그동안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여성노동자들의 수혜가 저조하고, 만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2.6%에 머무는 등 질병 등의 위험으로 육아부담이 커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부모나 친인척에게 보육을 의존하고 있는 데다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영아보육수당을 도입키로 한 것.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씩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산전후휴가기간(1.5개월)을 제외한 최대 10.5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수 장관은 “저임금 여성노동자 8천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약 3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또는 일반회계일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법 개정 뒤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상수 장관은 이날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아버지 출산휴가제)가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중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의 단기 무급휴가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를 선택해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20일께 체결 예정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협약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