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자 성과급 차별 안돼"
여성·노동단체, 출산·육아휴직자 교육공무원 성과급 제외 반발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더불어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로 분류하자, 여성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교조, 전국여성노조,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는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위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간으로 보고, 법에 의해 그 기간을 출근한 것과 같이 근속연수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휴직자 또는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다시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시대역행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제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전교조와 교육부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중앙인사위원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적 휴가이자 휴직이며, 성과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때부터 전교조 및 여성노동단체들의 ‘성과급 차별 철폐’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1월 중앙인사위 규정에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어 교육부 성과급 지급 규정에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1년만인 2005년 1월, 중앙인사위 규정에서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중앙인사위는 “성과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교육부 지침에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성과급 미지급 대상자 전체 6,318명 중 2,379명(37.7%)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여성·노동단체, 출산·육아휴직자 교육공무원 성과급 제외 반발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더불어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로 분류하자, 여성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교조, 전국여성노조,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는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위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간으로 보고, 법에 의해 그 기간을 출근한 것과 같이 근속연수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휴직자 또는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다시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시대역행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제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전교조와 교육부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중앙인사위원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적 휴가이자 휴직이며, 성과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때부터 전교조 및 여성노동단체들의 ‘성과급 차별 철폐’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1월 중앙인사위 규정에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어 교육부 성과급 지급 규정에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1년만인 2005년 1월, 중앙인사위 규정에서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중앙인사위는 “성과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교육부 지침에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성과급 미지급 대상자 전체 6,318명 중 2,379명(37.7%)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