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노조 인권위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지난해 6월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인권위로 통합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성희롱 사건은 총 84건이며, 이 중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진 사건 비율은 6.5%(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까르푸노조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해 최근 제출받은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됐다.
통지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진정 사건 총 84건 중 현재 처리 완료된 사건은 62건이며, 이 중 △권고 4건(6.5%) △합의종결 5건(8.1%) △기각 7건(11.3%) △각하 45건(72.6%) △조사중지 1건(1.6%)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는 성희롱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면서 성희롱 사건에 더욱 엄격한 인권적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경욱 까르푸노조 위원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진정을 낸다고 해도 인권위에 의해 성폭력 피해로 인정될 확률이 7%도 안 된다”며 “이런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방법과 역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도 “숫자만으로 인권위의 성희롱 사건 처리 방식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처지을 고려해 볼 때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기각되거나 각하된 사건의 빈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인권위의 조사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개인 간 성희롱 사건 등 조사 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이 ‘각하’되는 사례가 많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있다”며 “인권위 업무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각하되는 건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까르푸의 예처럼 직장 상급자인 성폭력 주도자에 의해 증거 조작이 가능한 경우도 ‘기각’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가 최소한 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 정도는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까르푸노조는 지난해 면목점 여직원들이 상급자에 의해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5건의 성희롱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인권위로 통합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성희롱 사건은 총 84건이며, 이 중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진 사건 비율은 6.5%(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까르푸노조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해 최근 제출받은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됐다.
통지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진정 사건 총 84건 중 현재 처리 완료된 사건은 62건이며, 이 중 △권고 4건(6.5%) △합의종결 5건(8.1%) △기각 7건(11.3%) △각하 45건(72.6%) △조사중지 1건(1.6%)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는 성희롱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면서 성희롱 사건에 더욱 엄격한 인권적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경욱 까르푸노조 위원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진정을 낸다고 해도 인권위에 의해 성폭력 피해로 인정될 확률이 7%도 안 된다”며 “이런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방법과 역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도 “숫자만으로 인권위의 성희롱 사건 처리 방식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처지을 고려해 볼 때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기각되거나 각하된 사건의 빈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인권위의 조사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개인 간 성희롱 사건 등 조사 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이 ‘각하’되는 사례가 많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있다”며 “인권위 업무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각하되는 건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까르푸의 예처럼 직장 상급자인 성폭력 주도자에 의해 증거 조작이 가능한 경우도 ‘기각’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가 최소한 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 정도는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까르푸노조는 지난해 면목점 여직원들이 상급자에 의해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5건의 성희롱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