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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20일 협약안 발표

작성일 2006.06.14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557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20일 협약안 발표  

16일 본회의서 조율…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범위 등 쟁점
  
지난 1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오는 20일 협약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양대노총에 따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연석회의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 최종 협약안을 조율하며 20일 협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16일 본회의에서 협약안이 정리될 경우 20일 이전에 의결기구 논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범위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연장 여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연석회의 참가단체들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직장생활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업문화와 인사관리제도 개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남성 및 비정규직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적용확대 등에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해 국공립시설을 현재의 10%에서 50%까지 확대하자는 노동사회단체 방안과 관련해 국공립시설 확충 범위를 놓고 참가단체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비율이 10대90인 상황에서 설사 50% 확충에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간시설 비율을 줄일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대책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연금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형평성, 적절한 소득보장 제도 및 운영의 국민참여 보장 등의 원칙 하에서 공적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논의틀 구성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퇴직연의 수급권보장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쪽은 정년연장 문구 명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밖에 연석회의 참가단체들은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조세지출의 효율화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세의 형평성 제고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조세 재정개혁안에 합의한 상황이다. 또 조세재정개혁 세부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틀 마련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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