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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고 146일 KTX 여승무원 실마리 찾을까?

작성일 2006.07.26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1715
해고 146일 KTX 여승무원 실마리 찾을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의 직접고용과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146일을 끌어온 KTX 여승무원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이들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했고 노동부도 23일 이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진정한 여승무원들의 진정건을 재상정해 논의해 “정리해고 철회 및 청구소송 철회는 인권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의제를 ‘고용차별’로 국한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총 3억 3천백만원 가량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전달받은 후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구소송 철회 및 정리해고 철회 진정서를 지난 18일 인권위에 접수한 바 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1인시위와 집회를 갖고 전향적인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여승무원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희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를 일삼았던 것은 우리가 여성이고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의 전향적인 권고안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3일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9월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합법도급’으로 판정한 후 10개월만에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당시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KTX 여승무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남부지청 소속 4인의 근로감독관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외부전문가 2~3명을 참여시키고 이와 별도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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