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女피해자에 불리한 판례 바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남성 중심적으로 결정돼 여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판례 바꾸기 운동이 전개돼 주목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았다”면서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는 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는 최협의(最狹義)설 ▲항거 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아내강간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성폭력 등을 대표적인 잘못된 성폭력 판례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은 판례는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이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은 정도의 폭행을 당해 간음당한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며 강간죄의 보호 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담소는 4개월 동안 문제가 있는 판례에 대해 평석문을 발간할 예정이며 대법원 등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원 판례 바꾸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남성 중심적으로 결정돼 여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판례 바꾸기 운동이 전개돼 주목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았다”면서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는 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는 최협의(最狹義)설 ▲항거 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아내강간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성폭력 등을 대표적인 잘못된 성폭력 판례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은 판례는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이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은 정도의 폭행을 당해 간음당한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며 강간죄의 보호 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담소는 4개월 동안 문제가 있는 판례에 대해 평석문을 발간할 예정이며 대법원 등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원 판례 바꾸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