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입양하면 최대 14일 휴가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해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유산·사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해왔으나 앞으로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해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유산·사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해왔으나 앞으로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