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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 42세 정년관행 차별"

작성일 2007.03.26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2314
경기보조원, 인권위 앞서 기자회견...인권위, 진정결과 발표 예정


정부가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며 ‘2년 빨리 일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지만,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우리사회에서 이 같은 정부 정책은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보조원 용역전환 시도해 노조의 반발을 샀던 한원CC가 ‘42세 정년’을 명시한 보조원 자치규약을 근거로 잇달아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골프장측은 노조가 2004년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통용되던 규약을 근거로, 최근 잇달아 두 명의 보조원을 계약해지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원CC노조는 지난 2004년 283일간의 파업을 벌여, 골프장 측과 ‘조합원의 정년은 55세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이 같은 노사합의를 저버리고, 보조원들 사이의 자치규약을 근거로 보조원을 ‘해고’했다.
  
  특히 보조원들에 대한 해고는 국가인권위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42세 정년관행 차별 여부’를 조사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2005년 7월 이후 20개월이 경과하도록 진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된 골프장 보조원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20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진>, ‘조기정년 차별시정’에 대한 인권위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같은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년 42세’와 같은 비합리적인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비스연맹 소속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정년은 39~45세 사이에 집중돼 있다.
  
  한편, 인권위는 서비스연맹이 제기한 조기정년 차별 진정건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벌여, 이달말 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진정결과 발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유사한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지난 2005년 제기한 모성보호 관련 진정에 대해 “고용관계 내 차별 여부를 가리는 인권위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일 노동뉴스 2007.03.21 기사 /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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