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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회식자리 성희롱, 해고는 지나치다

작성일 2007.03.29 작성자 민주노총 조회수 2775
"회식자리 성희롱, 해고는 지나치다"
  
성희롱 해고는 지나치다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정도 따져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다 국적 기업 국내 자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A사가 성희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지 성희롱 사실만을 들어 해고 한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2005년 5월 팀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다 회사로부터 경고 조치된 뒤 그 해 7월 미국 본사에서 열 린 업무회의와 뒤이은 회식에서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다.

A사는 이미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희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지나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A사의 해고 조 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의 어느 정도까지를 해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를 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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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08:27: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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