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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전후휴가 관련 법 주요내용 검토

작성일 2005.06.01 작성자 여성위 조회수 2021
산전후휴가 법 개정 내용 검토


1. 산 · 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005년 5월 법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는 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에 대하여 사회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은 산전후휴가 90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나, 60일은 유급(사용자가 지급)이고 무급 30일 분에 한해서만 국가가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유급 60일 분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산전후휴가를 전 기간을 보장받기 힘들거나, 임신 · 출산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2006년부터는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국가가 산전후휴가 90일 급여에 대해 전액 지원하므로 산전후휴가의 사회분담이라는 입법취지도 살리고 여성노동자가 임신 ·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마련되었다.

※ 관련 주요 법 개정

<고용평등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유산 · 사산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 · 사산 휴가 보장

2006년부터는 유산 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조항과 관련하여 산(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의 유 · 사산, 조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월 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율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유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 관련 주요 법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②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3. 휴가급여지급기간 단축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은 (고용보험법상)현행 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6년부터는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서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휴가급여 지급일을 조금 앞당겨서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는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고,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서 늦게라도 신청가능하게 되었다. ※ 관련 주요 법 개정

<고용보험범>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2. 산전후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산전후휴가 개시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에-----산전후휴가급여를 -----------.





4. 산전후휴가 관련 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 · 출산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용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데 한발짝 다가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계약해지 제한을 통한 휴가급여 수혜 보장 방안이 빠진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가 산전후휴가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보험료은 내고 수혜는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수혜에서 이들이 제외된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의 취지도 그 빛을 잃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성노동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데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지원조치로써 그 상징적 의미가 큰데 이 역시 법개정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녀 공히 직장과 가정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에게도 가정생활과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가사와 양육 등이 여성에게만 전담되는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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