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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비정규직 三敵

작성일 2009.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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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 三敵
불법교사죄 이명박
직무유기죄 이영희
허위유포죄 조중동

1. 2006년 2월27일 밤 8시38분, 국회 본관 6층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기간제법이 상정되자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전 의원의 심사경과 보고와 한나라당 배일도 전 의원의 수정동의 발언이 이어지자마자, 이경재 전 환경노동위원장은 서둘러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이 동안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국회 경위에게 팔이 꺾이고 입을 틀어 막힌 채 회의장 구석에 제압돼 있었습니다. 기간제법 등이 환노위를 통과하는 데에는 고작 20분이 걸렸습니다.

2.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지금의 민주당과 이에 동의했던 한나라당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시행유예’와 ‘유예불가’로 나뉘어 벌어지는 논쟁만 두고 보자면 민주당이 더 낫지만, 비정규직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점에서는 여야 모두 매한가지입니다. 오늘 고용불안과 실업, 저임금 등 ‘비정규직인 것이 죄가 되는 사회’로 만든 ‘삼적’은 누구일까요.

3. 누구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에 나서기는커녕, ‘노동유연화를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삼으라’는 생뚱맞은 지시를 내뱉으며 공공기관과 사용자들의 비정규직법 회피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유연화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가치입니다.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튀어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법을 어기라’는 교시처럼 작동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리 됐습니다.

4.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권이야 ‘정치논리’에 갇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유일한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법 적용과 함께 확산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법취지인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법 지킬 생각은 안하고 ‘기간연장’ 운운하며 이 혼란을 빚은 주범이 오히려 남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마치 ‘정규직화’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부추긴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이 임박해 와도 ‘기간연장 법안 제출’만 믿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내놓는 대책이라곤 모조리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니 이 역시 참담합니다. 노동부는 지금도 ‘해고실적’ 발표에 열을 올리고, 정규직화 사례 취합이나 정책유도는 뒷전입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매일같이 자랑스레 발표하는 격입니다. 이러니 국회와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5. 조중동의 비정규직법 관련 보도 역시 가관입니다. 제목만 들여다보면 마치 이들이 비정규직의 수호신이라도 된 격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현행 비정규직법의 모순과 법 적용을 앞두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비정규직이 해고되면 안되니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라’는 주장입니다. 정부 주장을 그대로 옮겨 ‘100만 해고대란’을 대서특필하더니, 실제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해묵은 ‘정규직 책임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시행유예’는 ‘정규직화’가 아닌 ‘해고 자유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마치 시행유예가 되지 않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시행유예 여부가 아니라, ‘2년 기간제한’을 근간으로 한 이 법이 가진 근원적 문제점 때문입니다.

6. 한나라당의 ‘시행유예’ 당론을 최선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해 합의에 이르러보자며 ‘5인 연석회의’에 노동계를 부르더니,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3년 시행유예 법안을 제출하고 나아가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7월1일 이후에도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확충 등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엔 관심도 없습니다. 그나마 책정된 1,185억의 전환지원금도 ‘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족쇄를 걸어놓았습니다. 오직 미디어법 개악을 위한 교두보로 비정규직법을 취급하며,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원내 최대정당이자 여당의 원내 수장이 이럴 진데,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관료 누가 앞장서 법 적용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서겠습니까.

7. 책임은 현재의 정부여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듯, 비극의 근원은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있습니다. 2년 기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계약기간 2년 도래를 앞둔 노동자 해고에 무기력하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입법논의 당시에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마찬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은 “그럴 일 없을 것”이라는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 규모가 수백만이던 아니면 수만이던, 해고는 개인과 사회의 엄청난 불행입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두는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8. 이래서 노동자들이 ‘보수정치권’이라고 싸잡아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여야는 모두 지금이라도 ‘사용사유 제한’을 근간으로 한 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도입이야말로, 그나마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주기적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비정규직 삼적’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자신들의 과오를 사죄하고,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철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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