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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동부문최고위원 선거(8월 25일~29일)

작성일 2006.07.24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2419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일정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정수
  - 노동부문 최고위원 1인

2) 선출방법
  - 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해당 대중조직의 단수추천으로 등록하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3) 선거권자
  - 2006년 4월25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규 제4호 당비납부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자
- 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 12개월간 당비미납 개월이 총 3개월 미만인 자
- 기타 사항은 당규 제4호, 제24호 3장 14조(선거권),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자격 : 위 3번 항의 선거권자 기준과 동일.
(2)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③ 후보자 추천서
   - 최고위원 후보자 : 전체 선거권자 총수의 1/300. 단, 3개 이상의 광역시도당 소속 선거권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함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이력서
  ⑦ 재산 및 납세실적, 전과기록
  ⑧ 기타(최고위원 후보자만 해당/8월 3일 18:00 마감)
(3) 후보자 등록방법: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팩스, 우편 신청, 우편 신청
(4) 후보자 등록기간: 2006년 8월 1일(화)~8월 3일(목) 18:00 까지

5)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① 순회유세 : 8월 3일부터 22일까지 광역시도별 순회 유세 참석
  ② 후보자토론회 : 후보자합동토론위원회를 통해 내용 및 형식은 추후 공지
  ③ 홍보물
   -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포하는 후보 홍보물 1종. 2006년 8월 3일(수)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홍보물 문안 제출
   - A4 양면 홍보물 총 2종(후보자 추천용 1종, 순회유세용 등 기타 1종) 제작, 배포 가능(후보자 제작). 단, 중선관위에 제출, 신고한 후 배포
  - 명함(9 × 5 사이즈) 제작, 배포 가능.
  - 기타 홍보물 금지
  ④ 인터넷 및 통신
  - 후보 홈페이지 : 후보 등록과 동시에 모든 후보에게 미니 홈페이지 제공.
  - 온라인 홍보물(웹진 등) : 중앙선관위가 각 선본별로 전 당원에게 2회에 한해 이메일 발송 대행. 기타 추가 발송은 선거시행세칙 제5조 4항에 근거하여 각 후보별 자율 시행.
  - 문자발송 : 휴대폰 문자발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당규 제24호 36조(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 동영상 : 후보별 동영상 유세(중앙선관위 주관 1회 촬영 대행), 기타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없음.
⑤ 유무선을 통한 선거운동 : TM, 기계를 활용한 전화 선거운동 금지
⑥ 기타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제한 및 금지하는 선거운동방법 및 횟수 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가능함
*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6. 투표

(1) 투표기간 : 2006년 8월 25(금) ~ 29(화) 18:00 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 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각 지역위원회 및 당규 제24호 42조에 의거, 8월 21일(월)까지 신고 된 투표장소. 단, 투표장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함.
(3)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주요 선거일정 정리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7월 25일(화)
- 7월 25일 24:00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에 한함(당원 개별 중앙당 입금 금지)
② 부재자 신고 마감일 : 7월 25일(화)
③ 선거인명부 작성일 : 7월 26(수)~27일(목)
④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마감 : 7월 28일(금) ~31일(월) 12:00
⑤ 선거인명부 확정 : 7월 31일(월) 24:00
⑥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화)~3(목) 18:00까지
⑦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8월 3일(목) 22:00
⑧ 투표일 : 8월 25일(금) ~ 29(화) 18:00까지(과반수 투표 미달 시 1일 연장)

[별첨자료]
① 별첨 1 : 선거시행세칙
② 별첨 2 : 선거운동방법 및 횟수 안내
③ 별첨 3 : 후보등록서류 서식
④ 별첨 4 : 재산 및 납세실적, 전과기록 신고서식 및 작성사례

* 담당 : 이정우 조직국장(02-2077-0515)

2006. 7.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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