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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당 의무 성평등교육 실시합니다.

작성일 2007.08.31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2189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직을 맡고있는 모든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당직을 맡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10일까지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셔야 대의원직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에 총연맹에서는 노동부문 대의원 여러분들의 성평등 교육을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일시 : 9월 7일 오후4시~6시, 오후7시~9시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민주노총 건물 9층)

성평등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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