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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민중의 소리기사

작성일 2007.05.29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1582
"양형일 의원, 좀 도와주시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통상절차법 통과위해 동분서주

홍민철 기자      




    
  

권영길 의원이 17대 국회 내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통상절차법은 2006년 2월 권영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1년여 동안 여야 정쟁으로 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9월 국회는 정상적인 상임위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내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 조차 끝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통상 절차법’ 제정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기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사 법안들과의 협의, 조율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권영길 의원의 소위 위원 배제는 사실상 법안 사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모두 7명.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3인과 권영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안심사 소위는 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회법에 따라 새로 등록한 중도개혁통합신당에게 1석이 돌아가면서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있는 권영길 의원이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노동당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통합신당 통외통위 양형일 의원을 찾았다. 권의원은 양형일 의원에게 소위선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양 의원은 권 의원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와 관련 양형일 의원은 “5월 중순께 권영길 의원에게 협조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었다”며 “통상절차법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권 의원의 부탁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권영길 의원의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통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거칠 수 있게 됐다.
  
  권영길 의원 측은 “6월 상임위 논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조율점을 마련하고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하는 한이 있더라도 17대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05월29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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