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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을 법정에 세워라

작성일 2007.06.29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1536
[미디어오늘]
'차떼기' 막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족쇄'
[뉴스분석] 민주노총, 민노당 정치자금 지원 논란…조선일보 1면 보도, 민노당 반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일명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차떼기'로 대표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검은 돈을 막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관계법은 개정됐지만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참여 민주주의 정착에 역행하는 내용도 일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비현실적 내용들은 '찬성 여론'에 가려졌고 지금까지 문제로 남아 있다.



▲ 조선일보 6월28일자 1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족쇄를 채우는 일부 조항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당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에서 지지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포함된다.

선거법 31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2004년 3월12일 '오세훈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합법적 틀 내에서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정치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3월12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현행 선거법 제31조 (기부의 제한)을 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진보정당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04년 3월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중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금지가 사실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거에 박탈하려고 하는 여야 보수 3당의 정치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진보정당 재정지원 원천 봉쇄

양대노총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은 개별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자, 헌법의 노동3권 보장 정신에 기초한 적극적 결사의 보장"이라며 "수백 억씩 차떼기로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과 조합원들이 몇 천원씩 십시일반으로 제공하는 돈이 똑같이 취급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에 있어 2004년 3월12일 선거법 개정은 심각한 의미로 다가왔다.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지금도 관련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보수진영에게는 유용한 비판수단으로 활용돼왔다.

2004년 3월12일 이후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제공 행위가 알려질 경우 보수신문들은 어김없이 이를 부각시켰고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보수신문의 기사에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민노총, 민노당 후보들에 2억여원 불법지원"

조선일보는 28일자 1면에 <민노총, 민노당 후보들에 2억여원 불법지원>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2004년 총선 직전 민주노총 지도부가 산하 16개 산별노조로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4억여원을 모아 그 중 2억여원을 민주노동당 총선 출마 후보 50여명에게 후보 기탁금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식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총선 때 조직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차떼기'의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자금 관련 기사에서 '불법' 두 글자만 접해도 '검은 돈'을 연상하게 마련이다.

민주노동당은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형탁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2004년 총선에 대비해서 총선 투쟁기금을 모금했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원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고 2003년에 결정한 문제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보수언론 보도 의도에 주목"

합법적 틀 내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지원을 결정했지만 17대 총선을 앞두고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을 앞두고 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잇따르고 보수언론이 이를 부각시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언론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의도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본다. 검찰과 정부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당후원회도 허용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론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호소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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