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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공연맹 성명]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에 대한 판결 규탄

작성일 2005.03.24 작성자 이근원 조회수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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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역사적인 선거법 위반 판결을 규탄한다.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에 붙여

1.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의원 47명 가운데 34명이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중 11명은 1심부터 벌금 7,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법을 피해 법원이 의도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형을 내린다는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이 있었다.

2. 지난 총선 때 선거구민에게 125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3월 1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 신인으로 선거 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던 점, 경선과 총선에서 금권 선거 유혹을 뿌리친 점, 당선 이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점 등을 감안"했다. 지난 선거 때 1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김석진 의원도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깎였다. 무료변료 혐의로  검찰의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의 구형을 받은 열린 우리당 문병호 의원  역시 항소심에서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권자 등 5백여명에게 전북 고창 선운사 관광 및 식사 등 1천8백9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3월 11일 원심을 파기한 바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3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 지대운 판사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울산시 북구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품살포, 허위경력 기재, 흑색선전, 폭행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함량미달이 대부분인데 반해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정당한 의사표시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이는 최근 법원에 쏟아지는 비난을 엉뚱하게 힘없는 진보정당을 희생양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4. 물론 우리는 3권 분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을 상징하는 저울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법 앞의 평등'이라는 최소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상식적으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대법원에서라도 바로잡아지기를 소망한다. 진보정치의 싹을 '형평을 잃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그 법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3. 2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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