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지방자치법 33조, 공선법 60조 등을 개정을 촉구한다.
1. 최근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를 구성,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규정 정비와 선거제도 개편, 선거연령 인하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본격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2. 우리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에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은 이미 과거의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정개특위에서 마지막에 졸속으로 처리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금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공연맹은 특히 지방자치법 33조와 공선법 60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3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 공단의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방의회 선거에 당선될 경우 사표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후보로 당선된 민주노동당의 전종덕 전남도의회 의원은 이 규정에 의해 강진의료원에서 사직하였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인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도 금지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즉각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공선법 60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공공연맹 산하 사회보험 조합원들은 출마는 할 수 있고,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나(전북 정읍시의회 조 훈 의원) 정작 선거운동은 하지 못하는 모순에 처해있다. 이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5. 우리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이 대단히 많은 영역과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개혁되길 희망한다. 많은 개정사항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조항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4월 8일 예정되어 있는 정개협의 공청회에서부터 이 두 조항의 개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5. 3. 2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치위원회
- 지방자치법 33조, 공선법 60조 등을 개정을 촉구한다.
1. 최근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를 구성,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규정 정비와 선거제도 개편, 선거연령 인하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본격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2. 우리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에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은 이미 과거의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정개특위에서 마지막에 졸속으로 처리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금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공연맹은 특히 지방자치법 33조와 공선법 60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3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 공단의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방의회 선거에 당선될 경우 사표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후보로 당선된 민주노동당의 전종덕 전남도의회 의원은 이 규정에 의해 강진의료원에서 사직하였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인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도 금지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즉각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공선법 60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공공연맹 산하 사회보험 조합원들은 출마는 할 수 있고,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나(전북 정읍시의회 조 훈 의원) 정작 선거운동은 하지 못하는 모순에 처해있다. 이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5. 우리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이 대단히 많은 영역과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개혁되길 희망한다. 많은 개정사항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조항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4월 8일 예정되어 있는 정개협의 공청회에서부터 이 두 조항의 개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5. 3. 2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