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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조합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 개정안(초안)

작성일 2005.10.05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1571
맹주천 변호사께서 제출한 개정안(초안)입니다. 각 노조에서 확인하시고 보완하실 부분은 10월 8일까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로 연락주십시요. 붉은색으로 되어있는(1쪽, 34쪽) 현황은 해당 노조에 확인하여 채워넣겠습니다. 맹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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