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탄압 앞장서면 상주는 노동부
대한통운 ‘노사 우수기업’ 선정 취소하고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대한통운이 노동부가 선정한 ‘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대한통운은 올 상반기 특수고용노동자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박종태 열사가 죽음에 이르고 노동계의 불매운동까지 불러 일으켰던 회사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노가 집중됐던 사업장이다. 이런 회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그것도 5년 연속 낙점하다니, 노동부는 제정신인가. 같은 날 경찰은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을 이른바 ‘죽봉 시위’ 혐의로 구속했다. 한날 벌어진 이 두 사건은 오늘 대한민국의 노동인권 상황과 정부의 천박한 노사문화관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유감이다. 벌해야 할 자는 상을 주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는 구속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노동부가 대한통운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배경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다. 당시까지 화물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오던 대한통운은 막바지 교섭 내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물연대 명칭을 합의서에 병기할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려 타결을 가로막았다. 노동부의 지침에 성실히 복무한 대한통운은 상반기를 뒤흔든 최대 노동쟁의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정부조달 입찰 가점을 부여받는다고 한다. 대출 금리우대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금융혜택도 받는다. 일련의 과정은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을 앞장서 수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노조탄압 앞장서면 상주는 나라가 됐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과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통해 노동부가 얻어야 할 교훈은 ‘탄압이 능사’라는 식의 저질 노사관이 아니다. 사실상의 사용-피용 관계 속에 놓여있으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로 노동부가 얻었어야 할 사태의 교훈이다. 그런데 조속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는커녕,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에 특공대 역할을 하며 한 노동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회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매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노동자가 아니다’는 방관만 일삼을 것인가. 그러고도 노동부라는 명패를 달고 있다니, 이제는 수치심마저 잃었나. 이러니 노동부장관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온 나라에서 끊이질 않는 것이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구속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경찰이 구속이유로 들고 있는 5월16일 집회의 폭력사태는 경찰이 기획한 상황이었다는 정황증거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또 경찰이 기세등등하게 유포했던 ‘죽창’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화물연대 파업은 특수고용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합의사항 파기 및 노조탄압으로 일관했던 대한통운에 맞선 자구행위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폭행을 지시하지는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으로 결론 난 것은 명백한 과잉결정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공안탄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대한통운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구속된 김달식 본부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2009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