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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BS 비정규직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장 중 부당해고 경위 및 부당성 부분

작성일 2009.07.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965

Ⅱ. 부당해고 경위 및 부당성

1. 원고들은 많게는 무려 10년 적게는 2년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연봉계약직)을 체결하고 근무하여왔는데, 피고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간만료로 계약해지 된 형식적 기간제 근로자들은 없었습니다.

2. 특히 시청자서비스팀 상담실과 비서실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은 처음 파견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0년 경 직접고용 연봉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며, 2009. 7. 1. 계약해지시점까지 동일 부서에서 동일업무를 담당하여왔습니다.

3. 그러던 중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다가오자 피고 회사는 ‘경영개혁단’을 구성하고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형식적 기간제(연봉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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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사용기간이 2년 초과하는 기간제(연봉계약직) 및 파견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됨.
(2) 국회에 상정된 사용기한을 확대하는(2년->4년) 법개악안이 의결될 경우와 안 될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방안 설명
① 미 개정시
- 총 420여명의 연봉계약직에 대해 “자회사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 및 외부조달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노사협의를 통해서 자회사로 이관하고 해당업무에 근무하는 연봉계약직은 자회사 정규인력으로 전환(159여명)”
- “예외적으로 비정규직법에 의거 사용기간의 예외를 적용받는 전문직종 및 고령자(55세이상)와의 계약은 유지(32여명)”
- “인사팀에서 일반직 4직급 수준으로 직접 채용한 전문기자와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한하여 무기계약(7여명)으로 전환”
- “그 이외의 222여명은 2009.7.1일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중지”
② 개정시
- 연봉계약직의 재계약 범위를 확대 고려
- 현재 420여명의 연봉계약직의 인건비가 연 130억이 소요되고, 420명 전원을 무기계약 시 학자금 및 정규직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외하고도 연 81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현재 1,400억원의 차입경영을 하는 경영 상황에서 전원 무기계약 전환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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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경영개혁단의 추진안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9. 6. 30.자로 기간이 종료되는 원고들을 비롯한 형식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도급 또는 자회사 이관을 계획 중인 부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전적동의서”서명을 강요하였고, “전적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시 “해고”될 것이라 협박을 하였습니다.

5. 원고들은 ‘비정규보호법(기간제법)’이 만들어졌고, 2년 이상 일하면 당연히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피고 회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기간 제한 조항에 의한 같은 조 제2항 정규직 의제조항 및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고자 이들을 해고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6.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연봉계약직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피고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시적․필수적․중추적 업무였습니다. 무려 420여명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이 수신기술, 영상편집, 시청자상담, 견학, 드라마제작지원, 라디오제작지원,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 방송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일례로 시청자서비스센터 상담실의 경우 “파견직”고용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2000년경 이미 직고용으로 그 형태로 전환하였던 만큼 이들의 업무는 방송업 운영에 중추적이자 피고 회사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중요한 몫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7. 원고들은 형식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며 무려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해 왔으며,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로계약서에 임금조건인 당해 연봉을 체결하는 요식적인 절차로 서명하였을 뿐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해 왔습니다.

8. 이러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기간제법상 정규직 의제규정 회피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자 형식적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입니다.

9.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갱신거절을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0.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 상의 기간제한 사유규정과 정규직 의제조항,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해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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