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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0709-직선제준비위원회, 직선제 규정 단일안 논의 결과(8월중집제출)

작성일 2009.07.20 작성자 사업기획 조회수 668

1. 직선제준비위원회, 직선제 규정 단일안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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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출 방식 : <동반출마 다득표팀 선출방식(위수사 런닝방식)>을 다수안으로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하며, 개인출마 다득표자 순 선출방식(종다수제 방식)은 별첨으로 첨부함.

 

• 선관위 구성 관련 : 가맹산하조직 선관위 구성 관련하여 기 제출한 ‘선거 6개월전까지’ 규정을 삭제함.

 

• 선거권 부여기준 : <민주노총 의무금을 포함한 조합비를 납부한 모든 조합원>을 다수안으로 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하고,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민주노총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관련 내용은 주요한 논쟁 지점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도록 박스 처리하여 제출하기로 함.

 

• 선거권 예외 조항 관련 : 7월 13일 회의에서 안 정리(가맹산하조직 관련 규정 사전 취합)

 

• 선거명부 관리방식 : <가맹산하조직별로 해당 선거명부 관리 방식> 단일안으로 제출

 

• 위수사 30% 여성할당제 적용 : <위수사 30% 부위원장 30% 여성할당제 실시> 단일안 제출

 

• 선거운동방식 관련 :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단일안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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