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구속하라
타이어 생산 노동자에 대한 전면 역학조사 실시해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사업주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에 비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8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한국타이어 관계자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선고이유는 사업주가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는데 악용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현장 노동자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노동자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한국타이어 사업주가 있다. 즉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집행담당자 몇 명에 대한 처벌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한 집단망사고의 원인으로 주장되었던 각종 유기용제 노출 및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사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노․사 및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한국타이어 뿐 만이 아니라 타이어 생산 노동자 전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타이어 생산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국장(02-267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