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노동행위 이달곤은 장관 자격 없어
3개 공무원노조에 대한 투표방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발언은 노조의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로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다. 민주노총은 이달곤 장관의 천박한 노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벌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란 이름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이달곤 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예고 발언’이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장관이 대놓고 범죄를 공포하는 나라가 됐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번 장관 발언만이 아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렸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통해 △근무시간 중 투표 홍보 조끼 착용 △근무시간 중 투표 △노조사무실 외 투표소 설치 △현수막 게시 △외부인 청사 출입 등을 모두 불허토록 했다. 참으로 ‘그 장관에 그 행안부’다. 장관의 발언이 불법인 것처럼, 행안부의 지침 역시 불법 투성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 총투표 실시를 보장받고 있으며, 굳이 단체협약을 대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조합원 투표를 인정해 왔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근무시간 내 투표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91도3044 판결), 노동부 지침 역시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2008.9.)’고 밝혀왔다.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총투표를 이제 와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노조탄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병력의 투표장 난입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사찰과 개입의혹도 짙다. 일부 관변단체의 음해성 신문광고와 현수막 게시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총체적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탄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대통합 의지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염원은 정부의 탄압보다 더욱 거세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폭력과 탄압을 뚫고 건설된 조직이 바로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총투표에 대한 일체의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총투표와 관련해 전국의 모든 산별-지역조직을 통한 지지와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르고 있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국 노총을 비롯한 국제노동단체에 정부의 손으로 행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불법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 역시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향한 악의적 음해에 따른 명예훼손 역시 그냥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9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