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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의 공공기관 단협개입,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작성일 2009.09.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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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개입,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공공노사관계 파행 불보듯…‘노조파괴’가 국정기조라도 되나


오늘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개입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노조파괴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첫 번째 과녁으로 정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노사관계 파행 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초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 지침을 시달하고,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임금·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세분화해 각 기관에 단체협약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기관의 무리한 단체협약 개악요구를 부추기고, 이를 통한 노사관계 파행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는 물론, 예년과 달리 단협 개정 난항에 따른 노사관계 파행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가 다름 아닌 정부라니,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나라 국시를 아예 ‘노동3권 박탈’로 바꿀 셈인가.

게다가 이 지침에는 노동부까지 나서 ‘단협 개악 상담’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3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정부의 ‘노조파괴 컨설팅’이나 하고 앉아있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또 공공기관 노조가 모여 있는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공문접수조차 거부하며 회피에만 급급하던 정부가, 기관장 평가항목의 20%를 단체협약 개정여부에 배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각 부처와 297개에 이르는 소관기관에 사실상의 단체협약 개악을 직접 지시하고 있었다니, 그 이율배반에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단협개악 지침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서 법률적-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자인한 만큼, 더 이상의 교섭회피를 중단하고 당장 성실한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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