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전혁 의원의 황당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상급노조 가입 금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노동3권과 단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 상실한 법개정안 언급에 황당할 뿐이다. 이렇게 노동3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는 조만간 아예 공무원노조원 집단학살법이라도 들이밀진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우려까지 들게 한다.
자주적 단결권은 노동3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자도 자유롭게 상급단체를 정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상급단체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이유도 민주노총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런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오죽하면 정부도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이란 말은 차마 못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를 불허하라’는 꼼수를 찾아냈겠는가. 따라서 조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으며, 이뤄져서도 안된다.
조 의원의 법개정 추진을 두고, 최근 공안기관과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투표 탄압에 편승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 실력이 아닌 시류에 편승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해서야 쓰겠는가. 더군다나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는 이렇게 탄압하고 황당한 법안으로 위협한다고 해서 무산될 일도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더 큰 탄압을 뚫고 결성된 역사가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의 대통합 의지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염원은 정부의 탄압보다 더욱 거세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과 뉴라이트 싱크넷 상임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고문직을 겸임하고 있다고 한다. ‘뉴라이트한국보고서’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수구 우익이념에 충실한 것은 뭐라 할 바가 못 되지만, 최소한 헌법과 노동3권에 대한 이해만은 갖춰주시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