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국무총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민주노총 한승수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 민주노총은 오는 9월 22일 한승수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근 공무원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을 위한 투표행위에 대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인 셈이다.
2.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물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해서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책임자로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9.9.21 참조)
3.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란 이름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이달곤 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예고 발언’이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번 장관 발언만이 아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렸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통해 △근무시간 중 투표 홍보 조끼 착용 △근무시간 중 투표 △노조사무실 외 투표소 설치 △현수막 게시 △외부인 청사 출입 등을 모두 불허토록 했다. 참으로 ‘그 장관에 그 행안부’다. 장관의 발언이 불법인 것처럼, 행안부의 지침 역시 불법 투성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 총투표 실시를 보장받고 있으며, 굳이 단체협약을 대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조합원 투표를 인정해 왔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근무시간 내 투표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91도3044 판결), 노동부 지침 역시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2008.9.)’고 밝혀왔다.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총투표를 이제 와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4.고소장제출장소- 서울중앙지검민원실. 2009/9/22 오전 11시30분
담당자: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 (010-4806-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