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보수’라는 말조차 부끄러운 사이비 언론의 흑색선전에 대해
- 왜 조중동 OUT인가? -
오늘 일부 신문사설에 일제히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우려’를 하는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었다. 공통된 논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그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몇가지 지적하면
첫째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연대해 적극적인 정치연합을 추진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원조직에는 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는 정부와 일부언론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둘째 전교조조합원들도 모두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이미 20년간 민주노총에 가맹단위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은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일반 노조법,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일반 노조법의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노조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공무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모든 노조도 동일하며, 민주노총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함께하는 것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오히려 노조는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집단행위 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행위는 좁은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정치적 행위란,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거나 낙선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 선거를 통하여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즉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의 기본활동인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금지되는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확인하면 민주노총의 정치활동 개념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같은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포괄적인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실정법상 즉 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대해 실정법의 범위를 준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20년동안 활동해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이다.
일부 언론들이 기본적인 팩트나 법조차 무시한 채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이렇게도 썩었는가하는 소회를 감출 수 없다. 진정한 보수는 지켜야할 가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자유와 민주라는 헌법정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핵심조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사실을 왜곡 참주선동에 몰두하는 언론들은 사회적 공기라고 할 수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오로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언론일 뿐이며 어두운 뒷골목에서 약자를 린치하는 양아치의 행태에 지나지않는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오늘자 일부 언론들의 작태로 인해 이제부터는 ‘보수’언론이라는 말조차도 쓰기 어렵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9.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