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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집회법 10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9.09.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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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집회법 10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그동안 억울하게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한편 그 효력을 즉각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얼마나 많이 제한되어왔던가?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대부분의 집회에서 야간집회금지규정은 수많은 불법시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인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처벌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갈등의 깊이를 더해온 것이다.
 
집회법 10조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조치를 강구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세상에 시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국민은 없다. 부당한 처사에 불가피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택하게 되는 마지막 수단이 집회인 것이다. 이것을 부당하게 법으로 가로막는 것은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결국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는 일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집회법 10조를 즉각 폐기하고 정부의 집회대처 역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9.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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