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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사이비언론 광고제품 불매는 국민의 권리다

작성일 2009.09.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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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이비언론 광고제품 불매는 국민의 권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28일 중앙·조선·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 팀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이비 언론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이비언론의 돈 줄 노릇을 하는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유력한 자기보호 행위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4년이란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가혹하다 못해 치졸한 사법탄압을 벌이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중동 등 사이비 언론은 자본가들의 금권을 바탕으로 온갖 불법을 일삼으며 언론시장을 독점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포함해 수구보수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곡론곡필을 일삼아 왔다. 이들이 교묘한 사실왜곡과 진실호도로 인해 사회의 양심과 진실의 목소리가 질식당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이 외면 받은 역사가 수십 해이다. 이들 사이비언론은 작년 수백만 촛불 시민들을 몇몇 폭력집단에 사로잡힌 우민으로 왜곡시키기도 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에 근거해 자발적 불매운동을 폈지만, 정부는 이를“공갈협박”으로 매도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거짓이 권력을 낳고 다시 그 권력이 거짓을 싸고도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해당 신문들의 논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격을 줄 목적으로 광고주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중동의 논조는 다름의 차원이 아닌 명백한 사실왜곡과 허위과장의 문제이다. 더욱이 그 행위 집단이 거대언론일 때 부지불식간에 국민이 겪는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 광고주인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없으며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광고제품 불매는 소비자들의 권리이자 여론의 주인이여야 할 국민의 유력한 자기보호 수단이다. 불매운동을 형사처벌 한 예는 외국에도 없는 해괴한 일이다. 11월 29일 선고공판이 이어진다. 여론의 생산 및 소비의 주인은 오롯이 국민이며, 왜곡보도로 고통받는 것도 국민이다. 국민 편에 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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