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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유치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9.10.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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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정부는 유치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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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7월 공무원노조의 대국민광고를 빌미로 민주공무원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중앙부처소속 간부 11명에 대해 파면, 해임등 부당한 징계를 자행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다.

당시 비정규직법 개악, 언론미디어장악법, 4대강개발 등 한국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독재정책에 대해 전 국민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고 야4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합법적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 공무원들이 소신을 표명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신문지면을 통해 말하고자 한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진심을 말하고자 한것 뿐이었다.   이런 순수한 충정이 파면까지 이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현재 명백히 드러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고위 관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감옥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엄연히 장관으로도 임명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정치중립의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정치중립의 보장은 공무원들의 애국충정을 자르는데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고위관료들이 정치권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에 쓰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무슨 여론조사인가를 해서 탄압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 노조가 자기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에 무슨 국민여론조사가 필요한가? 설문조사의 방식도 교활하기 이를 데 없다. 상급단체 가입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인 양 교묘히 조작한 설문조사를 국민세금으로 시행하고, 그것을 마치 여론인 것처럼 조작하는 언론플레이는 파시즘의 수법과 닮았다.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해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역사는 그런 행위가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고 징계당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원상회복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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