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 경기보조원 노동자성‘인정’
더 이상 논란은 없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 9일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동력 부장판사)는 국가보훈처 소속인 골프장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근로계약 여부라는 형식에 앞서 노사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근거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정기 점호교육, 순번제 등 회사의 지휘․감독 등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국회도, 정부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뜻 깊고 소중하다.
사실 이런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88CC 경기보조원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회사인 88관광개발(주)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으며, 4월 16일 중앙노동위원 또한 사측으로부터 제명된 조합간부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판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해결기미가 보이자 않자 지난 9월부터 88CC 경기보조원들은 국가보훈처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수차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 회사의 문제제기와 판결 불이행은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측인 국가보훈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마땅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행해온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이다. 아울러 정부적 차원에서도 경기보조원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지난 5월 11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8대 국회가 1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 입법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