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의 기본적 입장은 ‘자율교섭제에 기반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사자율에 근거한 전임자임금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기업단위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자율교섭제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개정 사항은 노조법 부칙 5조를 삭제하는 것과 함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복수노조 병존시 사용자의 노조차별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임자제도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입장은 전임자와 관련된 사항 즉, 노조전임자의 수와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사자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임자 인정 여부 및 급여지급문제는 노사자율교섭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현행법의 규정대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경비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개정 사항으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제24조 제2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의 삭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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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에 대한 기존 민주노총 대체입법안>
구분 |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
법안 내용 |
- 복수노조 허용 및 자율교섭 ․부칙 제5조 삭제 |
- 노사자율 통해 결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와 관련된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 부칙 제6조를 삭제 |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민주노총의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1산업 1노조 1사업장 1노조라는 조직적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교섭단위별 가장 강력한 조직형태로서 단일노조를 건설하는 목표와 교섭단위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완전한 반대논리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보편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승인이라는 법제도적 원칙의 문제와 유리한 조직구조에 대한 조직적 목표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승인과 유리한 조직구조를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즉, 단위사업장에 노조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서 승인하되 보다 유리한 노조구조라 할 수 있는 1사업장 1노조 건설을 위한 의식적 노력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