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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임 Q&A] 2.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는 정부와 언론이 얘기하듯, 노와 사가 한발씩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인가?

작성일 2009.10.13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8782

☞ 분명한 점은, 민주노조운동에서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개정방안은 분명한 개악저지 투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대다수 언론에서 얘기하듯 복수노조와 전임자의 주고받기식 개정논의라고 전혀 인식될 수 없다는 말이다.

먼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는 기업단위 노조활동이 작업장 통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직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이다. 특히, 사업장 단위의 노조전임자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의 영향력, 사업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노동운동의 핵심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현재의 전임자제도의 토대를 허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을 차단함으로써 노조활동의 근간을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

또한, 복수노조의 문제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산별수준 이상에서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은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가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 연맹의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조운동의 확대강화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복수노조는 노동조합으로 볼 때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현행법의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심각한 법률적 제약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별 복수노조는 우리의 주체적 대응에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창구단일화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방안은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이 그 원칙으로서 고수해야 할 복수노조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다. 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구단일화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위헌이며, 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킨다.

또한, 교섭창구당일화는 소수노조에게 어떤 형태이든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백한 위헌이다. 이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노동3권의 법적 성질에서 자유권적 요소가 존재하는 측면을 부정하며, 노동3권의 중심적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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