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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임 Q&A] 4. 자율교섭제가 가능한가? 정부와 자본의 논리대로 교섭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작성일 2009.10.13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8871

☞ 정부가 말하는 창구단일화 논리의 근거는 창구단일화 논리의 근거는 교섭비용절감에 있다. 그러나 과연 복수노조의 등장이 무조건 교섭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가는 자명한 사실이 아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지만, 금융권과 같이 인수합병이 자주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병존노조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복수노조 상태가 지속되었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기업의 교섭부담’을 이유로 복수노조의 절대조건이 창구단일화라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제는 과연 교섭비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 실례는 이미 자율교섭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은 자율교섭제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복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부여하는 방식이다. 병존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병존하는 노조에 대해 ‘중립의무(병존조합 평등취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주로는 5대 총연맹에 소속된 지부노조)에 대해 ‘대표성’ 인정되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발생함은 물론, 조합원이 아닌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즉, 대표성을 인정받은 모든 노조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다만, 일본과 프랑스의 차이는 산별교섭과의 연계성 여부이다. 즉, 프랑스의 경우 사업장 내의 노조지부는 소수라 할지라도 교섭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산별협약을 의무적으로 준용할 책임이 부과된다.

핵심은 일본과 프랑스에서 보듯 복수의 노조가 교섭권을 보유한다고 해도, 매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특정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경우 여타 노조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을 통해 기타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이거나, 혹은 그 단협에 준하여 이후의 교섭이 진행되는 일종의 패턴교섭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노조는 자신의 동원력, 교섭력 및 기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선두교섭에 임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조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섭도 늘어나고, 따라서 교섭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지극히 유아적인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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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질적으로 과연 교섭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원칙의 수준에서 얘기하면, 교섭비용에 대한 관심은 노동운동의 일차적 이해가 아니다.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교섭비용이란 사용자가 배타적 관심을 갖는 (집단적)노동비용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교섭비용의 증감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 사실상 병존하는 노조들이 복수의 교섭권을 갖는 것에 대해 교섭비용의 증가를 얘기하고, 이것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설명하는 정부와 언론의 노력은 사실상 흑색선전에 가깝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섭비용의 문제를 관심대상으로 짐짓 끌어들인다 해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정부방안의 논리적 모순이다. 쉽게 말해 복수노조의 도입 이후 교섭비용의 절감은 기업단위 창구단일화가 아니라, 초기업단위 복수사용자의 교섭구조 단순화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 등 노동시장의 극단적 분절 현상에 대한 노사관계적 해법은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교섭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의 통일성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기업규모별 분절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산업적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해답은 산별교섭의 안정화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복수노조시대 단체교섭에서 사업장단위의 창구단일화가 강제될 경우, 실제로 산별교섭과 충돌하고 산별교섭이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조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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