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험료 대폭인상 필요?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내년 약 2조 7천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일부에서는 '퍼주기 식' 급여확대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거짓말이다.
국민은 지난 7년간 평균 5%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책임을 다해왔다.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통합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실제 급여확대 규모는 약 2,698억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장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지나친 관리운영비'를 지목한다.
그러나 총지출에서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3.04%에 불과하다. 같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5.7%)이나 프랑스(7.9%)보다도 낮고, 민간의료보험 중심인 미국이 14.1%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정작 문제는 '재정적자'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기준을 준수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당시 지역가입자와 관리운영비의 절반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균 44.3%에 그쳤다. 규모만도 약 2조 2,251억으로 만만찮다.
그 이후 국고 지원 기준을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배부담금 6%)로 바꾸면서 부담수준을 줄였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기는 두 가지 꽁수가 숨어있다.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보험료 수입을 낮게 책정했다가, 연말 보험료 인상이 결정돼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는 매년 임금인상분을 꼬박꼬박 정산해 5월에 보험료를 더 내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서 미지급한 돈이 2007년과 2008년 합하면 약 7,694억이다.
또 한가지는 담배부담금에 있다. 담배부담금에서 6%가 들어와야 하나,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이야기 나올때마다 '담뱃값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애초 건강증진에 쓰여야 할 돈을 정부 일반회계 부담을 줄이는데 쓰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상한규정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덜 들어오는 돈이 약 7,500억이다.
결국 2006년까지의 미지급금까지 합하면 약 3조 7천억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4월부터 의료급여에서 정부예산으로 보장하고 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등)을 건강보험 재정책임으로 전가시켰다. 주요선진국이 10% 이상을 의료보장으로 책임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데 이조차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래서 빠져나가는 돈이 약 4,731억이고, 내년에는 8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법만 제대로 지켰거나,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에게 빚진 돈을 돌려준다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는 커녕 그동안 미뤄왔던 노인틀니, MRI(척추, 관절),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중증질환 본인부담 인하 등 대폭적인 급여확대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정책보고서 09-05]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내년 약 2조 7천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일부에서는 '퍼주기 식' 급여확대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거짓말이다.
국민은 지난 7년간 평균 5%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책임을 다해왔다.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통합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실제 급여확대 규모는 약 2,698억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장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지나친 관리운영비'를 지목한다.
그러나 총지출에서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3.04%에 불과하다. 같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5.7%)이나 프랑스(7.9%)보다도 낮고, 민간의료보험 중심인 미국이 14.1%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정작 문제는 '재정적자'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기준을 준수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당시 지역가입자와 관리운영비의 절반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균 44.3%에 그쳤다. 규모만도 약 2조 2,251억으로 만만찮다.
그 이후 국고 지원 기준을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배부담금 6%)로 바꾸면서 부담수준을 줄였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기는 두 가지 꽁수가 숨어있다.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보험료 수입을 낮게 책정했다가, 연말 보험료 인상이 결정돼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는 매년 임금인상분을 꼬박꼬박 정산해 5월에 보험료를 더 내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서 미지급한 돈이 2007년과 2008년 합하면 약 7,694억이다.
또 한가지는 담배부담금에 있다. 담배부담금에서 6%가 들어와야 하나,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이야기 나올때마다 '담뱃값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애초 건강증진에 쓰여야 할 돈을 정부 일반회계 부담을 줄이는데 쓰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상한규정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덜 들어오는 돈이 약 7,500억이다.
결국 2006년까지의 미지급금까지 합하면 약 3조 7천억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4월부터 의료급여에서 정부예산으로 보장하고 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등)을 건강보험 재정책임으로 전가시켰다. 주요선진국이 10% 이상을 의료보장으로 책임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데 이조차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래서 빠져나가는 돈이 약 4,731억이고, 내년에는 8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법만 제대로 지켰거나,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에게 빚진 돈을 돌려준다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는 커녕 그동안 미뤄왔던 노인틀니, MRI(척추, 관절),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중증질환 본인부담 인하 등 대폭적인 급여확대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정책보고서 09-05]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