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불법이지만, 합법이다?
- 날치기도 언론악법도 모두 원천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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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즉 언론악법 날치기 가결 원천무효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매우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등 언론악법의 “심의·표결은 위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률효력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을 가결시킨 행위는 범죄지만 그 효력을 불인정할 순 없다고 한다. 누가 봐도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판시다. 쉬게 말해 도둑질은 인정되지만 훔쳐 간 물건은 도둑 것이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언론장악에 광분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그 결과물인 언론악법 또한 ‘원천무효’라는 게 입장이다.
헌재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재투표와 증거가 명백한 대리투표 등 명백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권의 눈치 또한 열심히 살피며, 결국 진실을 비틀어 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적인 절차와 민의수렴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불법 날치기를 선택했다. 조중동 사이비언론 및 재벌언론과 자신들의 ‘방송장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애초부터 목적이 불순하니 그 과정 또한 불순한 이치다.
그러나 헌재의 코미디 같은 ‘도둑질 판결’로 한나라당은 차떼기 부패정당의 전통에 더해 날치기 정당이라는 전통을 확립하기에 이르렀지만, 언론을 지배할 헛된 꿈에 부풀어 있다. 조중동 사이비언론과 재벌들의 입장에선 살신성인이라 해야 할 지경이니 민주적 국민언론과 언론의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헌재마저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법이 추구해야 할 진실마저 비틀어버리는 지금,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국민의 몫이 됐다. 범죄적 지배행위를 일삼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인 바, 범죄행위를 토대로 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기도 또한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이다.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