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노동자는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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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신종인플루엔자A(이하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환자 및 사망자가 10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 이상 감염경로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은 지하철 출근을 꺼리는 등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신종플루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보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경제적 문제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사죄하고 구체적인 대응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2006년 8월에 수립한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확대되었고 또한 “우선 예방접종대상자 축소 선정, 예방접종비용 1조원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잘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보건의료 노동자, 학교,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항만 등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감염이 곧 국민의 감염”으로 연결될 것이 명백함에도 위험도 평가나 구체적인 예방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사이 노동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근을 시킴으로써 함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11명의 특수경호업무 담당자 전원이 감염된 사례도 있으며, 증상이 심각함에도 생계를 위해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동료 노동자가 감염되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시관을 폐쇄하면서 해당 업무 노동자들이 휴업보상도 받지 못하고 출근정지 당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본인 비용으로 치료하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본인 비용으로 임시직을 채용했으며, 간병 노동자는 신종플루증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다. 위험업무에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동조합이 참여를 요구하였지만 배제되었다. 또한 중․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종플루 감염위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병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건물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나 보호구 지급은커녕 개인이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신종플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신종플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하 공무원 관리지침)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모든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국민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분열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학생이 감염되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노동자가 감염되거나 증세가 있을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모든 노동자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으로 공무원 관리지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 : 완치 시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60일까지 유급) ○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유급) ○ 또한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유급) ○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 |
공무원 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신종플루의 감염확산 및 신종플루를 이유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주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동일 사업장 내에서 노동하는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은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방기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피해와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