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가맹 공식승인

작성일 2009.11.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922
board_top_image2.gif 

[보도]
민주노총,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가맹 공식승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민주노총은 지난 11월3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가맹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공식 승인했다. 규약 8조에 따라 민주노총에 가맹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산별노조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집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30일 가맹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집은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한 것이다.  

2. 민주노총의 가맹 신청서 양식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는 제1차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91명 중 366명 찬성(93.6%)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음을 거듭 밝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결과임을 확인했다. 통합 이전의 세 조직(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대표자들이자 3명의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가맹 신청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21개 본부 245개 지부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됐으며 그 중 서울지역본부와 법원본부가 가장 많은 26개 지부를 가졌다.  

3. 민주노총 중집은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가로막는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을 뚫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지고 커다란 성과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통합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에 함께할 것임을 결의했다. 

 

2009. 11. 04.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