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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

작성일 2009.11.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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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The Status of Full-time Trade Union Officials and Glob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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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9년 11월 9일(월) 오후 2시~-5시

 

2. 장소 : 여의도 CCMM빌딩 1층 메트로홀

 

3. 주최: 민주노총/한국노총

 

4. 목적

- 국제기준을 내세워 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를 강행하려는 정부 주장에 맞서 노조전임자에 관한 진정한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권고해 온 국제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권고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함.

- OECD 국가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가의 전임자 임금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이를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

 

5. 프로그램

14:00-14:10 등록

14:10-14:20 양대노총 위원장 인사말

14:20-15:00 양대노총 정책책임자 발제

15:00-16:30 해외초청자 토론

                 - 세션1 
                 전임자 임금 관련 국제사회 권고-ILO권고를 중심으로 
                 Tim De Meyer (ILO 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

 

                   - 세션2
                   전임자임금에 대한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Stephen Benedict (ITUC 노동기본권, ILO기준 담당)

 

                    - 세션3
                    주요 선진국의 전임자임금 제도와 관행-OECD국가를 중심으로 
                    Roland Schneider (OECD TUAC 선임정책자문위원)

 

                  - 세션4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전임자임금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김선수 변호사

 

16:30-17:00 종합토론

17:00 폐회

 

6. 해외초청자 주요 토론 내용 

- ILO: 1971년 채택된 협약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제143호 ‘근로자대표에 관한 권고’에 근거하여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ILO가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안 강조 

- ITUC: ITUC의 각국 노동기본권 위반 관련된 실태조사에 근거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 지적 

- OECD-TUAC: OECD 30개 국가의 전임자임금 지급 현황을 개괄하고 법에 의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의 부당성 강조 

 

7. 해외초청자 전체 일정

11/6 (금) 입국

11/7 (토) 한국노총 대회 참석

11/8 (일) 민주노총 대회 참석

11/9 (월) 양대노총 국제심포지엄

11/10 (화) 출국

 

2009.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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