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The Status of Full-time Trade Union Officials and Glob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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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9년 11월 9일(월) 오후 2시~-5시
2. 장소 : 여의도 CCMM빌딩 1층 메트로홀
3. 주최: 민주노총/한국노총
4. 목적
- 국제기준을 내세워 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를 강행하려는 정부 주장에 맞서 노조전임자에 관한 진정한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권고해 온 국제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권고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함.
- OECD 국가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가의 전임자 임금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이를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
5. 프로그램
14:00-14:10 등록
14:10-14:20 양대노총 위원장 인사말
14:20-15:00 양대노총 정책책임자 발제
15:00-16:30 해외초청자 토론
- 세션1
전임자 임금 관련 국제사회 권고-ILO권고를 중심으로
Tim De Meyer (ILO 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
- 세션2
전임자임금에 대한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Stephen Benedict (ITUC 노동기본권, ILO기준 담당)
- 세션3
주요 선진국의 전임자임금 제도와 관행-OECD국가를 중심으로
Roland Schneider (OECD TUAC 선임정책자문위원)
- 세션4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전임자임금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김선수 변호사
16:30-17:00 종합토론
17:00 폐회
6. 해외초청자 주요 토론 내용
- ILO: 1971년 채택된 협약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제143호 ‘근로자대표에 관한 권고’에 근거하여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ILO가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안 강조
- ITUC: ITUC의 각국 노동기본권 위반 관련된 실태조사에 근거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 지적
- OECD-TUAC: OECD 30개 국가의 전임자임금 지급 현황을 개괄하고 법에 의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의 부당성 강조
7. 해외초청자 전체 일정
11/6 (금) 입국
11/7 (토) 한국노총 대회 참석
11/8 (일) 민주노총 대회 참석
11/9 (월) 양대노총 국제심포지엄
11/10 (화) 출국
2009.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