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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용]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이것이 궁금하다! 9문9답

작성일 2009.11.06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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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글파일로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9문9답'을 웹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복수노조 시대, 이것이 궁금하다!

 1.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기면 노노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현장이 혼란스러워질텐데..  복수노조가 필요한가요?

-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 없이 전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사협조적인 노조, 삼성처럼 유령노조가 있는 곳에도 민주노조가 자유롭게 건설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위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본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적인 정부와 자본은 물론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조합 결성조차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측의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은 단위 현장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해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제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결성 즉, 자주적 단결권은 어떤 이유에서도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90%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요구를 조직된 힘으로 사용주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나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가 제한받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 헌정부는 13년이나 미뤄온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 요구대로 교섭권을 통제해 노조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섭권이 통제받게 되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입니다.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기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역사성이 있기에 헌법이 정한 기본권에 대한 정신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단결의 자유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조가 여러개 생겨나면 교섭비용이 많이 들고, 교섭시 혼란이 생긴다는 자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정부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매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난립하리라는 현실적 근거는 어디서도 찾기 힘듭니다. 그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여러 개의 노조가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만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현재에도 금융권에는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역의보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가 각각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때문에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교섭부담’을 이유로 복수노조의 절대조건이 창구단일화라는 정부의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한 강제적 단일화방안입니다.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인 노사자율 원칙조차 훼손하는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3. 정부의 입맛대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정부원안대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 자본의 편에 서는 노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 교섭권 확보를 위한 노노갈등과 함께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 교섭권 확보를 둘러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활동이 기업별로 제한될 것입니다.

<문제점 1>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함께 보수언론이 동원돼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노조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되면 자본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노동조합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지시를 받는 노동조합이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차지함으로써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과 투쟁을 지켜온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잃게 되고 노사협조적인 어용노조가 활개칠 것입니다.

실제 1950~70년대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오지제지와 제너럴 석유 등에서처럼 사용자가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 2>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갖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섭창구가 단일화가 강제되면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의 단결은 가장 중요함에도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보다는 경쟁과 대립,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원래 추구해야 할 운동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투쟁으로 지켜온 민주노조 운동이 전면 후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점 3>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현장에서는 교섭권 쟁탈전과 함께 소수노조는 그 경쟁에서 조차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후에도 소수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 노조 등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측과의 교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섭권 확보를 위해 회사의 지불능력에 더욱 매달리게 되어 민주노조 운동이 추구해온 산별노조운동과 산별노조가 지향해온 운동의 과제가 아닌 기업단위의 노동조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4.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산별노조 활동이 무력화 된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 현재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사측으로서는 산별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교섭을 회피할 것입니다.
- 또한 노동운동이 단위 사업장에 매몰돼 척박한 조건에서 어렵게 세워온 산별노조의 운동과 지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노동운동의 전면 후퇴를 의미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산별교섭을 근본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 질뿐 만 아니라,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창구단일화로 인한 노조운동의 기업별 회귀현상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근로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온 산별노조 운동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운동의 지향이 크게 후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소속노조77%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상태로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에 맞서 파업 등 투쟁으로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고 산별운동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모든 노동운동의 성과가 후퇴되는 것은 곧 민주노조 운동 전체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외국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많은 나라가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교섭 또한 노사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 일본의 경우 자유로운 노조 설립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으며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역시 소수 지부도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산별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복수노조 형태 및 운영

일본

자율교섭제의 전형. 즉,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복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부여

프랑스

사실상 자율교섭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에 대해 ‘대표성’ 인정. 이들 대표노조에 교섭당사자의 지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와 일반적 구속력 부여.

이탈리아

3개 총연맹 및 그 산하 조직간 자율적 단일화(RSU)

영국

교섭단위 내에서 10%이상 조직률을 가진 노조에 교섭권 부여. 10%이상 조직이 둘 이상일 경우, 단일화 절차 거침.

미국

배타적 다수교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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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것은 교섭비용 증가를 이유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이 아니라 초기업단위 복수 사용자의 교섭구조 단순화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근로소득 양극화가 OECD 1위인 한국은 심각한 사회양극화에 놓여 있는데 이를 해결할 노사관계에서의 해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교섭구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교섭구조는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산업적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하기에 산별교섭의 안정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6. 복수노조시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됩니다.
- 나아가 노사 자율교섭과 함께 산별교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제에 기반한 복수노조 허용’입니다.
먼저,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기업단위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자율교섭제를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법개정 사항은 노조법 부칙 5조를 삭제하는 것과 함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복수노조 병존시 사용자의 노조 차별행위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복수노조 허용, 자율교섭제의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가 낮다는 결과대로 이미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와 함께 산별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이 바뀐 조건에서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산별교섭의 결과인 협약이 전산업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의 선진화이며, 노동운동의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이것이 궁금하다!

 7. 노조전임자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는데... 정부가 강행하려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대다수 나라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타임오프제 등 부분적인 임금보전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에서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대다수 노동조합의 활동이 무력화될 것이고 정부와 자본이 지배하는 노동조합! 그것이 현재 정부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기업의 이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재화와 부는 노동자의 손과 노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회사임원의 고액연봉, 주주의 배당금 모두 노동의 초과이윤을 통해 이루진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 금지가 ‘선진화’라 선전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는 돈인 듯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생산한 부를 사회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불평등하고 왜곡된 분배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급여도 노동을 통해 생산한 재화의 일부이고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통해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

임금지급

금지법의 존재

        임금 지급의 기준

      유급 풀타임전임자

미국

단체협약

있음
(자동차,철강,기계산업)

영국

단체협약

있음
(풀타임 현장위원으로 최근 증가추세임)

프랑스

단체협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법으로 규정)

있음
(완전전임자)

독일

노사간 협약 및 사실적 관행(노조신임자) / 법으로 규정(종업원평의회 전임자)

노조신임자의 경우 확인불가능/종업원평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일본

노사 관행

있음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 ‘비공식전임’)

월급 대비 조합비 비율이 1%대로 유지되는 한국 노동조합 현실에서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부담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과 단체협약, 그리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사안에서 사측과의 단체교섭과 투쟁에서 일방적이고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노조 전임자가 사라지게 되면 직장 내 고충처리 창구조차 그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조합원 스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단순한 개정을 뛰어 넘어 노사관계 자체의 소멸, 노동 3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임자 임금 금지는 노사관계 후진화 법안이며, 반노동 정책입니다.



 8.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 노동조합 없는 '자유로운 해고'와 '더 많은 이윤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반노동, 친자본 정책을 분쇄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한국정부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노조전임자 제도는 현장에서 조직적 단결과 투쟁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로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의 노조전임자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활동 등을 통해 노조의 영향력, 사업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노동운동의 핵심 근거입니다. 정부의 추진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 전임자가 사업장 내부에서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노조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노조나 비정규 노조 등은 아예 활동이 중지될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과 함께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노동의 기본권을 없애려는 의도로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조 운동을 억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좌지우지하려 추진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는 중단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된 ‘노사관계 선진화’는 모든 나라가 택하고 있는 복수노조 자율교섭과 전임자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9. 복수노조 노사 자율교섭과 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하반기 3+1투쟁과제로 모아내야 합니다!

1)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동안 ‘백만 해고설’을 퍼뜨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경제위기하에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한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가 비정규법을 없애서 고용유연화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고용형태를 없애자고 나섰습니다. 

비정규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야기하는 등 이제 노동문제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계획도 없습니다. 노동자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요구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비정규 문제를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의 자신의 과제로 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과 그 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5%에 불과한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조가 없거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유일하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개악을 막아내고,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및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를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2) 복수노조 청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법 개악 저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천부적인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 그 힘에 기초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무엇으로도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결할 권리조차 박탈된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 민주노총이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과제입니다. 

3) 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 강화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24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각 기관을 통폐합하여 2만 2천명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돗물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공공부문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화하기 위한 민영화도 거침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구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지켜 낸 전기, 가스, 수돗물, 우편, 산업은행 등 주요 국책금융기관, 방송 등이 민영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영리병원을 추진해 돈벌이에 나서는 병원, 국민들의 질병 정보를 가지고 대재벌의 보험사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추진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교육마저 경쟁으로만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전 사회 영역에서의 공공성 파괴 정책을 막아내지 않으면 전 사회구성원의 삶이 파괴됩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곧 국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팔아넘겨 이를 사들이게 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윤만을 보장하게 되는 망국적 행위입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절실한 투쟁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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